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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금융

종교인 과세제도의 모든 것: 목사·신부·스님도 세금 낼까?

by korea-rich 2025. 7. 8.

1. 종교인 과세제도란 무엇인가?

종교인 과세제도란 목사, 신부, 스님, 선교사 등 종교활동 종사자들이 받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종교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민적 조세 형평성 논의와 사회적 투명성 요구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종교인의 소득을 과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세 대상은 종교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례비, 생활보조비, 활동비 등이 해당되며, 종교인 소득이라는 독립된 개념으로 분류됩니다. 종교인은 이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일정 조건 하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교인 소득 신고 방식: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종교인은 자신이 받은 소득을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적용되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기타소득’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연 300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60%까지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나머지 4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점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빠지고,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고 지출이 많은 종교인이라면 기타소득이 유리할 수 있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방식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매년 변경 가능하나, 해당 연도 중간에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적용

근로소득을 선택한 종교인의 경우, 종교기관은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매달 사례비나 활동비 지급 시 세금을 미리 공제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의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타소득을 선택한 종교인은 원천징수가 생략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직접 소득과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기관 회계 담당자와 종교인 본인은 세금 신고 방식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연초에 과세 방식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종교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종교기관과 종교인이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며, 노후 연금 수령권 확보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형태로 적용되며, 종교인의 신고 소득과 보유 재산, 자동차 등 종합적인 기준을 통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건강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예상 외로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적극 반영해 소득을 정확히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쟁점

종교인 과세는 단순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종교계의 자율성과 국가의 과세권 간의 경계선에 대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많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의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종교인들도 탈세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을 느껴 신고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 정착기에 접어들면서 종교계 내부에서도 투명한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종교기관이 소득 지급과 원천징수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기관은 사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미신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실정이므로, 국세청은 이에 대한 관리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제도의 모든 것: 목사·신부·스님도 세금 낼까?

6. 실제 사례로 보는 종교인 과세

서울의 A교회 목회자는 연 3,000만 원의 사례비를 받으며 근로소득 방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말정산을 통해 약 1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도 완료하여 노후 대비까지 진행 중입니다. 반면 B성당의 신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적이어서 실질 세금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일부 종교인은 설교 외 강연, 책 출간 등으로 부수입을 얻기도 하는데, 이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별도 신고해야 하며, 합산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 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7. 종교인 과세제도의 사각지대와 한계

소규모 종교단체나 신생 교회 등은 세무 인프라가 부족해 과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한 채 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종교인은 세무 교육이나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무신고 상태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 안내서와 홈택스 전용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현장 교육과 회계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종교인 본인도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매년 자신의 소득 구조에 맞는 신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8. 국세청의 관리 시스템과 향후 방향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 정착을 위해 종교기관 등록제도를 운영하며, 매년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기관이나 신고 누락 종교인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향후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신고 항목을 간소화하고, 홈택스 시스템 내 통합 서비스를 강화해 신고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세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단체 회계 공시 확대와 종교인 대상 실무 교육이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