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에서는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었거나 올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현황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조건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2006년 출생)의 청년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우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
해당 조건은 신청 시 자동 검토되며, 소득은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11월 예정)
- 총 2,650쌍이 선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선정은 ▲최근 5년간 부부의 경기도 거주기간(50%) ▲2024년 부부 합산 소득(50%)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동점 시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긴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지급일정 및 선정 기준은 경기청년포털 및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허위 사실 기재나 자격 미달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 현황 및 추가 혜택은 경기청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이나 출산준비금 등의 연계 혜택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과 함께 활용하시면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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