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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LTV 산정 기준이 ‘조합원 분양가’로 확정됐습니다. 기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기준보다 산정 기반이 커져 실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HF) 추가 보증상품이 더해지며 이주비 대출 한도가 약 30%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잔금대출은 정부가 일률 규제하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향입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이란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므로, 조합원은 공사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전월세 보증금과 이사 비용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주비 대출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담보가 되는 주택은 곧 철거될 예정이므로, 통상 조합의 연대보증이나 시공사 신용보강이 붙어 집단대출 형태로 실행됩니다. 상환 시점도 다릅니다. 준공 후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로 전환하거나 일시 상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주비 대출의 3가지 특징
- 철거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하므로 집단대출 방식으로 취급
- 이자는 조합이 부담(무이자 이주비)하거나 조합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분
- 입주 시 잔금대출로 전환되거나 일시 상환
그동안 이주비 대출은 규제지역 LTV 한도, 감정평가액 기준 적용 등으로 실제 필요한 전세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이주비가 인근 전세 시세에 크게 못 미쳐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2026년 8·13 대책 핵심 변경사항 💡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이주비 대출 한도 확대와 주택금융공사(HF)의 추가 보증 도입입니다.
| 구분 | 기존 | 개선 방향 |
|---|---|---|
| LTV 산정 기준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중심 |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확정 |
| 추가 보증 | 조합·시공사 보증 위주 | HF(주택금융공사) 추가 보증상품 신설 |
| 한도 효과 | 전세 시세 대비 부족 | 기존 대비 약 30% 확대 |
| 잔금대출 | 규제 논란 | 정부 개입 없이 은행 자율 |
| HF 상품 시행 | – | 2027년 1월 도입 예정 |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이주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막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이주가 늦어지면 착공과 준공이 밀리고, 결국 공급 시점이 늦춰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LTV 산정 기준 ‘조합원 분양가’ 확정 📝
가장 중요한 변화는 LTV를 무엇에 곱하느냐입니다. 금융당국은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의 LTV 산정 기준을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정평가액은 노후 주택 상태를 반영하므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기에 LTV를 곱하면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준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조합원 분양가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가격이므로 일반적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습니다. 같은 LTV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곱해지는 기준 금액이 커지므로 실제 대출 실행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한편 준공 후 입주 시점에 실행되는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따라서 잔금대출 조건은 금융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어, 입주 시점이 가까워지면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HF 추가 보증상품과 한도 30% 확대 💰
8·13 대책의 또 다른 축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추가 보증상품입니다.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추가로 받는 대출분에 대해 공적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구조입니다.
이 상품은 2027년 1월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 보증이 붙으면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이나 시공사 신용에만 의존할 때보다 취급 규모를 늘리고 금리 조건도 개선할 여지가 생깁니다.
| 항목 | 내용 |
|---|---|
| 보증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 대상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 대출 |
| 기대 효과 | 기본 이주비 대비 한도 약 30% 확대 |
| 시행 시기 | 2027년 1월 예정 |
| 신청 창구 | 조합이 지정한 대주단(은행) 창구 |
다만 구체적인 보증료율, 보증 한도, 소득 요건 등 세부 기준은 상품 출시 시점에 확정됩니다. 이주를 앞둔 조합원이라면 조합 사무실과 대주단 은행의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비 대출 한도 계산 예시 💡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조합원 분양가, 적용 LTV, 기존 담보대출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계산 구조
① 기준금액(조합원 분양가) × LTV 비율 = 기본 이주비 한도
② 기본 한도 + HF 보증 추가분 = 총 이주비 한도
③ 총 한도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 실제 수령액
| 구분 | 종전 기준(감정가 기준) | 변경 기준(분양가 기준) |
|---|---|---|
| 기준금액 | 8억 원(감정평가액) | 12억 원(조합원 분양가) |
| LTV 40% 적용 | 3억 2,000만 원 | 4억 8,000만 원 |
| 기존 담보대출 | 1억 원 | 1억 원 |
| 실수령 예상 | 2억 2,000만 원 | 3억 8,000만 원 |
위 수치는 이해를 위한 가정치이며, 실제 LTV 비율은 규제지역 여부, 주택 보유 수, 조합의 대주단 협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조합 및 취급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이주비 대출은 개인이 은행을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조합이 선정한 대주단을 통해 집단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주 개시 공고 확인 |
| 2단계 | 조합의 대주단(은행) 선정 및 조건 공지 |
| 3단계 | 조합원 개별 대출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 4단계 | 근저당 설정 및 이주비 실행(입금) |
| 5단계 | 이주 완료 후 명도확인서 제출, 철거 진행 |
공통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조합원 자격 확인서류, 등기부등본,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기존 대출 잔액 확인서류가 기본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명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체크포인트 💡
첫째, 이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