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세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됐어요.
1년간 코인으로 번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하면 세금이에요.
코인끼리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손실 난 코인도 함께 계산됩니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에요.

📅 가상자산 과세,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또 유예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그동안 세 차례나 미뤄졌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2027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도 추가 유예 내용은 담기지 않았어요.
즉,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코인 소득이 첫 과세 대상이 되고요. 실제 신고와 납부는 그 이듬해인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게 됩니다.
국세청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26년 8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첫 실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소득 계산 방식과 거래자료 수집 체계를 논의했습니다. 1300만 명이 넘는 국내 투자자에게 실제로 적용될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다만 변수는 남아 있어요. 2026년 8월 28일 김상훈 의원이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1만 8천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결국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현행법 기준으로는 2027년 시행이 원칙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핵심 일정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 첫 과세 대상 기간 | 2027.1.1 ~ 2027.12.31 |
| 첫 신고·납부 | 2028년 5월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세율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과세 방식 | 기타소득 분리과세 |
🧮 기본공제 250만원 계산 공식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공식 자체는 정말 단순해요.
(1년 총수입 − 총 취득가액 − 부대비용 − 250만원) × 22% = 납부할 세금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250만원은 ‘수익’에서 빼는 게 아니라 ‘순이익’에서 뺍니다. 매도 금액에서 산 금액과 거래 수수료를 뺀 실제 남은 돈이 기준이에요.
둘째, 코인 간 손익통산이 됩니다. 비트코인에서 500만원 벌고 이더리움에서 200만원 잃었다면, 7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소득이에요. 1년 동안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셋째, 250만원은 1년에 한 번, 사람당 한 번입니다. 거래소별로 250만원씩이 아니에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계좌가 나뉘어 있어도 전부 합산한 뒤 250만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낼 세금은 0원이에요. 딱 250만원을 벌었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니 세금도 없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계산 예시
숫자로 보면 훨씬 명확해요. 세 가지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케이스별 세금 계산
| 구분 | A씨 | B씨 | C씨 |
|---|---|---|---|
| 이익 거래 | +2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 손실 거래 | 0원 | −300만원 | −500만원 |
| 순이익(통산) | 200만원 | 700만원 | 2,5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과세표준 | 0원 | 450만원 | 2,250만원 |
| 최종 세금(22%) | 0원 | 99만원 | 495만원 |
A씨처럼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은 0원이에요. B씨는 손실 300만원이 통산되면서 세금이 크게 줄었죠. 만약 손익통산이 안 됐다면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 즉 165만원을 내야 했을 거예요. 손익통산 덕에 66만원을 아낀 셈입니다.
여기에 거래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도 필요경비로 빼줄 수 있어요. 실제로는 표보다 세금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2017년에 비트코인을 300만원에 샀는데, 2027년에 1억에 팔면 9,700만원 전부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다행히 아니에요.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있습니다.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17년에 3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이 2026년 말 시가로 8,000만원이라면, 취득가액은 8,000만원으로 봅니다. 2027년에 1억에 팔면 소득은 9,7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에요. 여기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750만원, 세금은 385만원이 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실제 취득가(2017년) | 300만원 |
| 2026년 말 시가 | 8,000만원 |
| 인정 취득가액(둘 중 큰 값) | 8,000만원 |
| 2027년 매도가 | 1억원 |
| 과세 대상 소득 | 2,000만원 − 250만원 = 1,750만원 |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내역과 평가금액을 캡처해두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준비입니다.
⚠️ 손실 이월공제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요즘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예요.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해 안에서만 손익통산이 되고,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2027년에 1,000만원 손실을 봤어도 2028년에 1,000만원을 벌면 2028년 소득 1,000만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2027년 손실은 그냥 사라집니다.
| 연도 | 손익 | 세금 |
|---|---|---|
| 2027년 | −1,000만원 | 0원 |
| 2028년 | +1,000만원 | 165만원 |
| 2년 합계 | 0원(본전) | 165만원 납부 |
2년 동안 결과적으로 한 푼도 못 벌었는데 세금은 165만원을 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참고로 주식 양도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 논의에서는 이월공제를 인정하는 방향이 검토돼 왔는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이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손익 실현 시점을 같은 연도 안에서 맞추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이익이 크게 난 해에 손실 나 있는 코인을 정리하면 그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 지금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것
2027년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챙겨두면 훨씬 편해요.
체크리스트 3가지
- 2026년 12월 31일 자산 스냅샷 — 의제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거래소별 보유 수량과 평가금액을 반드시 저장
- 거래내역 다운로드 — 거래소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조회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니 CSV로 미리 백업
- 개인지갑·해외거래소 정리 —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자산은 미리 이동 이력을 기록해두기
특히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쓰신다면 더 신경 쓰셔야 해요. 국내 거래소는 국세청에 거래자료를 제출하지만, 그 외 경로는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을 증명 못 하면 매도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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