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예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급여)만 있는 가구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이에요.
소득요건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은 가구 전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심사 후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 반기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반기신청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예요.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받고, 원천징수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근로자죠. 사장님이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하니까 국세청이 상반기 소득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연말에 미리 나눠줄 수 있는 구조예요.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처럼 3.3% 떼고 받는 분들은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돼요. 이런 분들은 9월 반기신청이 아니라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반기신청 가능 vs 불가능
| 구분 | 해당 소득 | 신청 시기 |
|---|---|---|
| 반기신청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월급·상여 등) |
9월(상반기분) 3월(하반기분) |
| 반기신청 불가 | 사업소득·종교인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
그리고 기본 자격도 있어요.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자(대한민국 국적)여야 하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도 포함돼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돼 있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여기가 핵심이죠.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내가 어느 가구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가구 유형 구분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참고로 2025년 귀속 정기분 지급 결과를 보면 수급 가구 중 단독가구가 143만 가구로 70.1%를 차지했어요. 열 명 중 일곱 명이 단독가구인 셈이죠. 혼자 사는 청년, 1인 가구 근로자라면 특히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총소득기준금액 (연간)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니에요. 부부 합산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지만, 소득요건 계산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봅니다.
🏠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기준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재산요건도 함께 봐야 해요. 이 부분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전세대출 1억을 끼고 산 집이라도 재산 평가액 전액이 계산에 들어가요.
📋 재산 합계액 포함 항목
| 항목 | 평가 방법 |
|---|---|
| 주택·토지·건물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 전세보증금 | 실제 보증금 (주택은 간주전세금 적용 가능) |
| 예금·적금·주식 | 기준일 현재 잔액·평가액 |
| 자동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
그리고 하나 더!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재산이 좀 있다면 감액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있어요.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뉘죠.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비율 |
|---|---|---|---|
| 2026년 상반기분 |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12월 30일까지 | 연간 산정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2027년 6월 정산 | 잔여분 정산 지급 |
즉, 9월에 신청하면 연말에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 때 받는 구조예요. 목돈을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달리, 반기신청은 나눠서 빨리 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2025년 귀속 정기분은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됐어요.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원,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 지급됐죠. 이 중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 2조 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 6,190억원이었어요.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신청 채널 3가지
| 방법 | 설명 |
|---|---|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 |
| 손택스(모바일) | 앱 설치 후 안내문 QR 또는 로그인 신청 |
| ARS 전화 | 1544-9944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 |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보낸 카카오톡·문자·우편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 번호만 입력하면 소득·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서, 계좌번호와 연락처만 확인하면 끝나요. 진짜 1~2분이면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소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땐 홈택스에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하면 돼요. 소득 내역과 재산 사항을 직접 입력해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은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점증구간 → 평탄구간 → 점감구간 형태의 사다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소득이 아주 적으면 금액도 적고, 일정 구간에서 최대치를 받다가, 소득이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줄어드는 방식이죠. ‘일할수록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서 그래요.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상반기 선지급(35%) |
|---|---|---|
| 단독가구 | 165만원 | 약 57만원 |
| 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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