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8·3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단계 전환됩니다. 2027년까지는 보유공제·거주공제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하지만,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인정돼요. 15년 이상 거주 시 50%, 연령공제까지 합치면 최대 80%로 최고 공제율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대신 공제금액 한도가 새로 생겨 2028년 1인·1주택당 연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지금은 어떤 구조인가요?
집 한 채를 오래 갖고 있다가 파실 때 세금이 걱정되셨죠?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팔면,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붙어요. 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확 줄여주는 장치가 장기보유특별공제죠.
현행 구조는 이렇습니다. 보유기간에 연 4%씩 최대 40%, 거주기간에 연 4%씩 최대 40%. 이 둘을 더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방식이에요.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다면 40%+40%=80%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합산’입니다. 보유만 오래 해도 40%는 확보되고, 거주까지 채우면 나머지 40%가 더해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실거주 없이 보유만 길게 가져가는 전략도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현행 공제 구조 한 줄 요약
보유공제(최대 40%) + 거주공제(최대 40%) = 최대 80% 합산 적용
단, 2년 이상 거주해야 이 특례 표를 쓸 수 있어요.
📅 2028년부터 거주기간만 인정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8·3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공제 기준의 무게중심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는 것이에요.
다만 한 번에 바꾸지 않고 단계적으로 갑니다.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조치죠.
| 시기 | 적용 방식 | 핵심 포인트 |
|---|---|---|
| 현행~2026년 | 보유 40% + 거주 40% 합산 | 기존 방식 그대로 |
| 2027년 | 보유공제 vs 거주공제 중 유리한 쪽 선택 | 완충 구간 (합산 아님, 택일) |
| 2028년~ | 거주공제만 인정 | 보유기간은 공제에서 제외 |
정리하면 이래요. 2027년은 보유공제와 거주공제를 비교해서 더 큰 쪽을 쓸 수 있는 ‘완충기’입니다. 합산이 아니라 택일이라는 점이 이미 큰 변화죠.
그리고 2028년이 되면 보유기간은 아예 계산에서 빠집니다. 20년을 보유했어도 거주를 안 했다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의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아둔 채 시세차익만 노리던 투자 방식에는 상당한 타격입니다. 반대로 한 집에서 오래 살아온 실거주자에게는 기존 혜택이 유지되고요.
📊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최고 공제율 자체는 그대로 80%로 유지됩니다. 공제가 반토막 나는 게 아니에요.
개편안에 따르면 거주기간 15년 이상이면 50% 공제를 받고, 여기에 연령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양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로 재편되는 거죠.
| 구분 | 개편 후 기준 |
|---|---|
| 거주공제 최대치 | 15년 이상 거주 시 50% |
| 연령공제 | 거주공제와 합산 적용 |
| 합산 최대 공제율 | 80% (현행과 동일) |
| 보유기간 반영 | 2028년부터 미반영 |
기존에는 10년 거주면 거주공제 40%가 꽉 찼는데, 개편 후에는 15년까지 거주해야 50%에 도달하는 구조로 늘어난 셈이에요. 대신 연령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면서 오래 산 고령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입니다.
주의하세요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8월 중순 이후 국회에서는 1주택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요. 최종 확정안은 반드시 재정경제부 공식 자료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새로 생긴 공제금액 한도,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
사실 실무에서 더 무서운 건 이 부분입니다. 공제율은 유지되지만, 공제금액 자체에 상한선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차익이 아무리 커도 공제율만 곱해주면 끝이었어요. 100억 차익이 나면 80% 공제해서 80억이 빠지는 식이었죠. 이제는 그게 막힙니다.
| 적용 시기 | 공제금액 한도 | 기준 단위 |
|---|---|---|
| 2028년 | 20억원 | 1인·1주택당 연간 |
| 2029년~ | 10억원 | 1인·1주택당 연간 |
즉 2029년 이후에는 공제로 빼줄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10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초고가 주택이나 시세가 크게 오른 강남권 주택 보유자에게는 직격탄이에요.
실제로 개편안 발표 한 달 만에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강남권 매물이 약 10% 늘어난 반면, 강북 중저가 단지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며 양극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정리하려는 움직임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구간으로 수요가 옮겨간 결과로 해석됩니다.
🧮 공제는 전체 양도차익에 적용되나요?
이건 정부가 직접 설명자료까지 낸 부분이라 꼭 짚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양도차익 전체에 80% 공제”라고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비과세 상당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세대 1주택은 12억원까지 비과세죠. 그래서 양도가액 중 12억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만 과세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바로 그 과세 대상 부분에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계산 순서 이해하기
① 전체 양도차익 계산
② 12억 초과분 비율만큼 →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출
③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④ 남은 금액에 세율 적용
그래서 뉴스에서 “80% 공제받는다”는 표현만 보고 세금이 거의 없을 거라 기대하시면 실제 고지서를 받고 놀라실 수 있어요. 반드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절세 전략 정리
시기별로 판단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유형 | 체크 포인트 |
|---|---|
| 보유는 길지만 거주 짧은 분 | 가장 불리해집니다. 2027년 택일 구간까지가 사실상 마지노선이에요. 매도 시점을 앞당기거나, 실거주 전환을 검토하세요. |
| 계속 실거주해온 분 | 공제율 측면에서는 큰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익이 크다면 2029년 10억 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해보세요. |
| 초고가·대형 차익 주택 | 공제금액 한도가 핵심 변수입니다. 2028년(20억)과 2029년(10억) 차이가 세액을 크게 가릅니다. |
| 고령 1주택자 | 연령공제가 합산되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거주기간 입증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
거주기간 입증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전출 이력이 기본이고, 실제 거주 사실을 다투는 경우 관리비 납부내역, 공과금 고지서, 자녀 학교 배정 기록 등이 보조자료로 쓰여요.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상생임대인 제도로 거주요건 면제를 받아온 분들은 제도 폐지·일몰 논의까지 겹쳐 있어 상황이 복잡합니다. 거주 중심 개편과 맞물리면 예상보다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7년에 팔면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7년은 합산이 아니라 유리한 쪽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보유 20년·거주 3년이라면 보유공제 쪽이 유리할 수 있고, 거주가 길면 거주공제를 택하면 돼요.
Q2. 20년 보유했는데 거주는 한 번도 안 했어요. 2028년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특례 공제표는 2년 이상 거주가 전제입니다. 거주가 없으면 애초에 이 표를 못 쓰고, 2028년부터 보유기간이 공제에서 빠지므로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Q3. 최대 공제율 80%는 그대로인가요?
네, 최고 공제율 자체는 80%로 유지됩니다. 다만 구성이 ‘보유+거주’에서 ‘거주(15년 50%)+연령’으로 바뀌고, 공제금액 한도가 새로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