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이고요.
부모·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을 합산해서 계산하니 “엄마 5000만원 + 아빠 5000만원”은 불가능해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입양 후 2년 이내 증여라면 1억원이 별도로 추가 공제돼요.
출생 직후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어요.

💰 자녀 전세자금 증여세 면제한도, 정말 5000만원인가요?
자녀 전세 계약을 도와주려고 알아보다가 “5000만원까지는 세금 없다”는 말을 들으셨죠? 맞아요.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예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돼요. 이 금액 안에서는 증여세가 0원이에요.
기본 공제 한도 정리
| 구분 | 공제 한도(10년) | 비고 |
|---|---|---|
|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 | 5000만원 | 직계존속 전체 합산 |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2000만원 | 직계존속 전체 합산 |
| 혼인 증여 추가공제 | 1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
| 출산 증여 추가공제 | 1억원 | 출산·입양 후 2년 |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빠한테 5000만원, 엄마한테 5000만원 받으면 1억 아닌가요?” 아니에요. 부모·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을 합산해서 5000만원이 한도예요.
📅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동일인(직계존속은 그룹으로 묶임)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2020년에 아버지가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했다면, 2026년 전세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남은 공제액은 2000만원뿐이에요. 5000만원을 다 쓰려면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하죠.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어요. 한도는 10년 단위로 갱신돼요. 즉 10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5000만원 한도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 혼인·출산 공제 1억원까지 더하면 얼마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새로 생겼어요.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전세자금 마련에 정말 유용해요.
적용 요건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 출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
- 혼인·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원 한도(중복해서 2억원은 안 돼요)
중요한 건 이 1억원이 기존 5000만원 공제와 별개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자녀라면 이렇게 됩니다.
| 상황 | 비과세 증여 가능액 |
|---|---|
| 성년 자녀(일반) | 5000만원 |
| 성년 자녀 + 혼인공제 | 1억 5000만원 |
| 신혼부부 양가 합산 | 3억원 |
신혼부부가 각각 양가에서 1억 5000만원씩 받으면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수도권 전세 시세를 생각하면 꽤 현실적인 규모죠.
📈 1억 4000만원 절세 플랜은 어떻게 짜나요?
미리 준비하는 부모님이라면 이 방법이 최강이에요. 10년마다 한도가 갱신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분할 증여 플랜이에요.
| 증여 시점 | 금액 | 누적 |
|---|---|---|
| 출생 직후 | 2000만원 | 2000만원 |
| 만 11세 | 2000만원 | 4000만원 |
| 만 21세 | 5000만원 | 9000만원 |
| 만 31세 | 5000만원 | 1억 4000만원 |
이렇게 나눠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세 한 푼 없이 넘길 수 있어요. 여기에 결혼 시점에 혼인 공제 1억원까지 쓰면 2억 4000만원이 되죠.
포인트는 증여한 원금뿐 아니라 그 돈이 불어난 수익까지 자녀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신고만 제대로 해두면 운용 수익은 추가 증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게 유리해요.
🧾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과세표준)에는 아래 세율이 적용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전세자금 1억원을 그냥 증여했다면, 5000만원 공제 후 5000만원에 10% 세율이 적용돼 500만원이 증여세예요.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 485만원이 되죠.
⚠️ ‘빌려준 돈’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라고 하시죠.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요.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
- 차용증 작성 + 공증 또는 우체국 확정일자 등 객관적 증빙
- 이자 실제 지급(계좌 이체 기록 필수, 연 4.6% 기준 참고)
- 원금 상환을 약정대로 이행한 기록
차용증만 써두고 이자·원금을 실제로 주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로 재판정돼서 가산세까지 물 수 있어요. 특히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부모 계좌로 되돌려주지 않으면 그 시점에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니 조심하세요.
🖥️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중요한 건 공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하는 게 좋다는 점이에요. 세금은 0원이지만, 나중에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때 “적법하게 증여받은 돈”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신고 주체 |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 자녀 |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계좌 이체 내역, (혼인공제 시) 혼인관계증명서 |
| 혜택/불이익 |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 무신고 시 가산세 20%+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순서로 들어가면 돼요. 현금 증여는 서식이 간단해서 직접 하셔도 충분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가 직접 전세 계약을 하고 자녀만 살면 증여인가요?
계약자와 보증금 명의가 부모라면 전세권은 부모 재산이에요. 다만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자녀 명의로 계약하고 부모가 돈을 냈다면 그 금액이 증여 대상이에요.
Q.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면 한도가 따로 생기나요?
아니에요. 부모·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 합산해 5000만원이에요. 게다가 조부모→손자 증여는 세대를 건너뛰었다고 봐서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어요.
Q. 배우자 부모(장인·시부모)에게 받으면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이라 공제 한도가 10년간 1000만원이에요. 혼인 공제 1억원도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받아야 적용돼요.
Q. 결혼이 파기되면 혼인 공제 1억원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