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기상여금 포함 계산 방법 2026년 총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반영)

한눈에 보기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했어요. 이제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 대가성 세 가지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명절상여금·하계상여금도 마찬가지고요.

계산은 간단해요. (월 고정급 + 정기상여금 월할액) ÷ 209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이 숫자가 오르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전부 함께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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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기상여금 포함 계산 방법

💰 통상임금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월급명세서 보다가 “통상임금”이라는 단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월급이랑 뭐가 다른지 헷갈리셨을 거예요.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 단가예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이 모든 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거든요. 게다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통상임금 100원이 오르면, 내가 받는 돈은 그보다 훨씬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항목들

항목 계산식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연장시간
야간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0.5 × 야간시간
휴일근로수당(8h 이내) 시간급 통상임금 × 1.5 × 근로시간
연차미사용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 30일

⚖️ 대법원이 바꾼 것: ‘고정성’ 폐기

여기가 핵심이에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주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이 필요했어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 대가성이요. 그런데 이 중 ‘고정성’이 폐기됐습니다.

고정성이 뭐냐면요.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재직조건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 퇴사자는 못 받으니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거죠.

이제는 안 통합니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어요.

구분 종전 법리 현행(전합 이후)
판단 요건 정기성·일률성·고정성·대가성 정기성·일률성·대가성
재직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부정 통상임금 인정
근무일수 조건부 통상임금 부정 통상임금 인정
일률성 요건 유효 그대로 유효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일률성 요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즉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면, 여전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 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임금 항목 통상임금 여부 이유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포함 정기·일률·대가성 충족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포함 고정성 폐기로 인정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포함 조건 있어도 인정
명절상여금·하계상여금 포함 정기적 지급 인정
월 하한 20만원 기관장성과급 하한액 포함 최소 보장분은 확정적
일률성 없는 개별 성과급 불포함 일률성 요건 미충족
실비변상적 출장비 불포함 임금성 자체 부정

명절상여금과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나온 게 특히 의미가 커요. 예전엔 “명절에 재직 중인 사람한테만 준다”는 이유로 대부분 제외됐거든요.

🧮 정기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계산 방법

이제 실제 계산법이에요. 순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1단계. 통상임금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모은다

기본급 + 직책수당 + 직무수당 + 자격수당 + 정기상여금 등, 정기성·일률성·대가성을 갖춘 항목을 전부 더해요.

2단계. 정기상여금을 월할 계산한다

연간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눕니다. 분기별로 나오든 명절에 나오든, 1년치를 모아서 12개월로 쪼개는 거예요.

> 정기상여금 월할액 =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 ÷ 12

3단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에요. 계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4단계. 시간급 통상임금 완성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고정급 + 정기상여금 월할액) ÷ 209시간

근무형태별 월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월 환산 시간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주 35시간 약 183시간
주 30시간 약 157시간
주 20시간 약 104시간

📊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해요

숫자로 보면 확 와닿아요. 이런 근로자를 가정해볼게요.

가정 조건

항목 금액
기본급 2,4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정기상여금(재직조건부) 연 600% = 14,400,00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209시간)

변경 전(상여금 제외 시)

– 월 통상임금: 2,600,000원
– 시간급: 2,600,000 ÷ 209 = 약 12,440원

변경 후(정기상여금 포함)

– 상여금 월할액: 14,400,000 ÷ 12 = 1,200,000원
– 월 통상임금: 2,600,000 + 1,200,000 = 3,800,000원
– 시간급: 3,800,000 ÷ 209 = 약 18,182원

시간급이 46% 넘게 뛰었죠? 이 차이가 모든 수당에 곱해집니다.

💵 수당·퇴직금은 얼마나 오를까요?

위 예시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근로 20시간을 했다고 해볼게요.

구분 상여금 제외 상여금 포함 차액
시간급 통상임금 12,440원 18,182원 +5,742원
연장 20시간 수당 373,200원 545,460원 +172,260원
1일 통상임금(8h) 99,520원 145,456원 +45,936원
연차 10일 미사용수당 995,200원 1,454,560원 +459,360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이지만, 연장·야간·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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