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했어요. 이제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 대가성 세 가지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명절상여금·하계상여금도 마찬가지고요.
계산은 간단해요. (월 고정급 + 정기상여금 월할액) ÷ 209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이 숫자가 오르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전부 함께 올라갑니다.

💰 통상임금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월급명세서 보다가 “통상임금”이라는 단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월급이랑 뭐가 다른지 헷갈리셨을 거예요.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 단가예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이 모든 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거든요. 게다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통상임금 100원이 오르면, 내가 받는 돈은 그보다 훨씬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항목들
| 항목 | 계산식 |
|---|---|
|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연장시간 |
| 야간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0.5 × 야간시간 |
| 휴일근로수당(8h 이내) | 시간급 통상임금 × 1.5 × 근로시간 |
| 연차미사용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 대법원이 바꾼 것: ‘고정성’ 폐기
여기가 핵심이에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주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이 필요했어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 대가성이요. 그런데 이 중 ‘고정성’이 폐기됐습니다.
고정성이 뭐냐면요.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재직조건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 퇴사자는 못 받으니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거죠.
이제는 안 통합니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어요.
| 구분 | 종전 법리 | 현행(전합 이후) |
|---|---|---|
| 판단 요건 | 정기성·일률성·고정성·대가성 | 정기성·일률성·대가성 |
| 재직조건부 상여금 | 통상임금 부정 | 통상임금 인정 |
| 근무일수 조건부 | 통상임금 부정 | 통상임금 인정 |
| 일률성 요건 | 유효 | 그대로 유효 |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일률성 요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즉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면, 여전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 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임금 항목 | 통상임금 여부 | 이유 |
|---|---|---|
|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 포함 | 정기·일률·대가성 충족 |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 포함 | 고정성 폐기로 인정 |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 포함 | 조건 있어도 인정 |
| 명절상여금·하계상여금 | 포함 | 정기적 지급 인정 |
| 월 하한 20만원 기관장성과급 | 하한액 포함 | 최소 보장분은 확정적 |
| 일률성 없는 개별 성과급 | 불포함 | 일률성 요건 미충족 |
| 실비변상적 출장비 | 불포함 | 임금성 자체 부정 |
명절상여금과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나온 게 특히 의미가 커요. 예전엔 “명절에 재직 중인 사람한테만 준다”는 이유로 대부분 제외됐거든요.
🧮 정기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계산 방법
이제 실제 계산법이에요. 순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1단계. 통상임금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모은다
기본급 + 직책수당 + 직무수당 + 자격수당 + 정기상여금 등, 정기성·일률성·대가성을 갖춘 항목을 전부 더해요.
2단계. 정기상여금을 월할 계산한다
연간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눕니다. 분기별로 나오든 명절에 나오든, 1년치를 모아서 12개월로 쪼개는 거예요.
> 정기상여금 월할액 =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 ÷ 12
3단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에요. 계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4단계. 시간급 통상임금 완성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고정급 + 정기상여금 월할액) ÷ 209시간
근무형태별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월 환산 시간 |
|---|---|
| 주 40시간(주휴 포함) | 209시간 |
| 주 35시간 | 약 183시간 |
| 주 30시간 | 약 157시간 |
| 주 20시간 | 약 104시간 |
📊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해요
숫자로 보면 확 와닿아요. 이런 근로자를 가정해볼게요.
가정 조건
| 항목 | 금액 |
|---|---|
| 기본급 | 2,400,000원 |
| 직책수당 | 200,000원 |
| 정기상여금(재직조건부) | 연 600% = 14,400,000원 |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209시간) |
변경 전(상여금 제외 시)
– 월 통상임금: 2,600,000원
– 시간급: 2,600,000 ÷ 209 = 약 12,440원
변경 후(정기상여금 포함)
– 상여금 월할액: 14,400,000 ÷ 12 = 1,200,000원
– 월 통상임금: 2,600,000 + 1,200,000 = 3,800,000원
– 시간급: 3,800,000 ÷ 209 = 약 18,182원
시간급이 46% 넘게 뛰었죠? 이 차이가 모든 수당에 곱해집니다.
💵 수당·퇴직금은 얼마나 오를까요?
위 예시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근로 20시간을 했다고 해볼게요.
| 구분 | 상여금 제외 | 상여금 포함 | 차액 |
|---|---|---|---|
| 시간급 통상임금 | 12,440원 | 18,182원 | +5,742원 |
| 연장 20시간 수당 | 373,200원 | 545,460원 | +172,260원 |
| 1일 통상임금(8h) | 99,520원 | 145,456원 | +45,936원 |
| 연차 10일 미사용수당 | 995,200원 | 1,454,560원 | +459,360원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이지만, 연장·야간·휴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