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주고, 1기는 4월 25일·2기는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가 나오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때 함께 내요. 사업이 크게 부진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뭔가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눠서 확정신고를 해요. 그런데 6개월 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죠. 그래서 중간에 절반을 미리 나눠 내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예정고지예요.
핵심은 신고가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에 낸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보내줍니다. 사업자는 그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만 하면 끝이에요. 매출 자료를 정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집계할 필요도 없죠.
여기서 낸 예정고지 세액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되니까 미리 낸 만큼 확정신고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예정고지 대상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업자가 예정고지를 받는 건 아니에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 구분 | 처리 방식 |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신고 불필요) |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
예정고지 (신고 불필요) |
| 일반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납부 대상 |
| 개인 간이과세자 | 7월 예정부과 (연 1회 확정신고) |
즉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를 받아 납부만 하고, 그 외 법인사업자는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실제로 2026년 1기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약 67만 곳이었고, 신고기한은 4월 27일까지였습니다.
📅 납부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부분이죠.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대상 기간 | 납부기한 |
|---|---|---|
| 1기 예정고지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 |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 |
| 2기 예정고지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기억할 숫자는 딱 하나, 25일이에요.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으로 밀립니다. 2026년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4월 27일 월요일로 조정된 것처럼요. 10월 역시 25일이 주말과 겹치면 26일 이후 첫 영업일까지 내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계산되니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안 온다고요?
맞아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아예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소액인데 고지·납부 절차를 밟는 게 서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 해당 분은 다음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2기 예정고지가 생략됐다면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때 6개월 치를 정산하는 거죠.
또 국세청은 경기 침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도 해요. 실제로 2026년에는 매출 10억원 이하 운송·석유화학 관련 사업자 등에게 예정고지 제외를 통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지서가 오지 않으니, 고지서가 안 왔다고 무조건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고지서가 안 왔다면? ①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 ② 국세청 직권 제외 대상 ③ 신규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실적 없음 — 이 세 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확인은 홈택스 ‘고지내역 조회’에서 1분이면 끝나요.
📉 예정신고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상황에 따라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예정고지는 직전 실적 기준이라 올해 장사가 안 됐어도 예전 매출 기준으로 세금이 나옵니다. 억울하겠죠? 그래서 예외를 두고 있어요.
| 예정신고 선택 가능한 경우 | 내용 |
|---|---|
| 휴업·사업 부진 | 해당 기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 |
| 조기환급 사유 | 설비 투자, 수출 등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때 |
이 요건에 해당하면 고지서를 그대로 내지 말고 직접 예정신고를 하면 돼요.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발송된 예정고지는 효력을 잃고, 실제 실적 기준으로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예전 세액의 절반을 그대로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단, 신고를 선택했다면 세금계산서·매입자료를 정확히 집계해야 하니 자료 준비는 필수예요.
💳 납부 방법과 기한 연장은 어떻게?
납부는 어렵지 않아요.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로 아래 방법 중 편한 걸 고르면 됩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ATM에서 고지서 납부
- 카드로택스 등 전자납부 사이트 이용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재해·경영난 등 사유가 있는 사업자에게 기한을 미뤄주는데, 실제로 2025년 10월에는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된 사례가 있었고, 수출기업이나 특정 플랫폼 정산 피해 사업자에게는 2개월 납부연장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안내문이 오고, 그렇지 않다면 홈택스에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돼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 1기 확정신고 때 200만원을 냈다면 2기 예정고지는 100만원이 됩니다.
Q2. 예정고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 상태가 길어지면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금이 어렵다면 기한연장이나 분할납부를 먼저 상담해보세요.
Q3.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고지서가 안 왔어요.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첫 확정신고 때 전체 기간을 신고·납부하면 돼요.
Q4.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를 받고, 연 1회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합니다. 부과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역시 고지가 생략돼요.
✅ 마무리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받고, 기한은 1기 4월 25일·2기 10월 25일(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이에요.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고 다음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사업이 직전 대비 3분의 1도 안 될 만큼 부진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 내 고지 내역이 어떤지, 세액이 얼마인지는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한 놓치면 가산세만 늘어나니 오늘 바로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