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에요. 2025년(228만원 / 364만 8천원)보다 확 올랐죠.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근로·연금소득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대상이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얼마까지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께 드리는 연금이에요. 여기서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이 바로 선정기준액이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은 이렇게 올랐어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 395만 2천원 | +30만 4천원 |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35만원 나와서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통과예요. 기준선이 19만원이나 올랐거든요.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다시 확인해보셔야 하는 이유죠.
✅ 기본 자격 요건 3가지
-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주민등록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이 대체 뭔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나 월급 200만원인데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바꿔서 합산합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통장에 꽂히는 돈(소득평가액)에다가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자산을 매달 얼마짜리 소득인 셈 치자며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아예 없어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월 250만원 벌어도 재산이 거의 없고 근로소득 공제를 받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17%가 소득인정액 0원인 반면, 200만원을 넘는데도 받는 수급자가 14%나 된다고 해요. 계산 구조를 알아야 내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더해서 구해요. 여기서 핵심은 근로소득 공제예요.
소득평가액 계산식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원 (2025년 112만원에서 인상)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버는 어르신이라면요. 200만 − 116만 = 84만원. 여기에 0.7을 곱하면 58만 8천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200만원 버는데 58만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유롭죠?
기타소득에는 이런 게 들어가요.
| 소득 종류 | 포함되는 항목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 30% 추가공제)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개인연금 등)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등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6억원 이상 주택 거주 시 |
주의할 점!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 그대로 소득에 잡혀요. 국민연금 월 80만원 받으시면 80만원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 재산은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되나요?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에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제가 꽤 넉넉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여기서 기본재산액 공제가 지역에 따라 달라요. 이게 꽤 큽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시 지역) | 8,500만원 |
| 농어촌 (군 지역) | 7,250만원 |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가 있고 예금이 3천만원, 대출이 5천만원 있다고 해볼게요.
일반재산 3억 − 1억 3,500만 = 1억 6,500만원.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 = 1,000만원. 여기서 부채 5,000만원을 빼면 1억 2,500만원이죠. 여기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약 41만 6천원이 나와요. 이게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만약 이분이 국민연금 60만원을 받고 계시면 소득인정액은 약 101만원.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보다 한참 아래니까 수급 대상이에요.
주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요. 4,0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소득 4,000만원으로 계산되니 무조건 탈락이죠.
💵 2026년에 얼마를 받게 되나요?
2026년 1월 21일 시행된 고시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확정됐어요.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죠.
| 구분 | 월 지급액 (최대) |
|---|---|
| 단독가구 | 34만 9,700원 |
| 부부가구 (2인 모두 수급) | 55만 9,520원 (20% 감액)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여요. 한 사람당 27만 9,760원씩, 합쳐서 55만 9,520원이 되는 거죠. 좀 아쉽지만 부부 기준선(395만 2천원) 자체가 단독의 1.6배로 넉넉하게 잡혀 있어요.
또 알아두실 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 4,550원)를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소 기준연금액의 10%는 보장돼요.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분들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돼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기준선 바로 아래 사람이 기준선 바로 위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이에요.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6월생이라면 2026년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연금이 나옵니다.
늦으면 손해예요!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안 돼요.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6월생인데 9월에 신청하면 6~8월분 약 105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 내용 |
|---|---|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가능)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1355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 |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부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예요. 소득·재산 신고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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