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어요.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단, 매수 후에도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허가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해요.
허가를 받으면 4개월 안에 취득 절차를 끝내야 하고,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인 이 제도의 기한 연장(2년)을 검토 중이에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원래 어떤 규정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그냥 계약서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바로 실거주 의무입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 집을 산 사람은 직접 들어가 2년간 거주해야 해요. 전세를 놓고 갭투자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할 수 없으니, 사실상 매매 자체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집주인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세입자는 갑자기 나가야 하는 압박을 받고요.
이 부작용을 풀기 위해 나온 게 바로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입니다.
기본 원칙 정리
| 구분 | 내용 |
|---|---|
| 거래 방식 | 계약 전 관할 지자체 허가 필수 |
| 실거주 의무 | 2년간 직접 거주 |
| 취득 기한 |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임대 여부 | 원칙적으로 전·월세 임대 불가 |
✅ 실거주 의무 유예 조건, 정확히 무엇인가요?
핵심만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유예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실거주 유예 3대 조건
| 조건 | 세부 내용 |
|---|---|
| ①매물 요건 | 임차인(세입자)이 실제 거주 중인 주택 |
| ②매수자 요건 | 무주택자여야 하며, 매수 이후에도 계속 무주택 유지 |
| ③기간 요건 | 기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최대 2년까지만 유예 |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무주택 유지”예요. 매수 시점에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을 산 뒤에도 다른 집을 추가로 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유예를 받아놓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유예 기간은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예요. 세입자 계약이 8개월 남았다면 유예도 8개월인 거죠. 무조건 2년을 주는 게 아니라 2년이 상한선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2026년 5월 정부는 이 예외를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전면 확대했어요. 이전에는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라면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 놓치면 안 되는 3개의 날짜는?
이 제도는 날짜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래 세 날짜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 단계 | 기한 | 비고 |
|---|---|---|
| 허가 신청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이날까지 신청해야 유예 적용 |
| 취득 완료 |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 |
| 입주 마감 | 2028년 5월 11일 | 가장 늦어도 이날까지는 실입주 |
즉, 2026년 12월 31일에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면 4개월 안에 등기까지 끝내고, 세입자 계약 종료에 맞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전에는 짐을 싸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세입자의 임대차 만기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만기일이 2028년 5월 11일을 넘어간다면 계획이 꼬일 수 있거든요.
🔍 전세 낀 집 매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무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진행 순서
1단계. 해당 주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 (토지이음)
2단계. 매수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 확인
3단계.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만기일 확인 (계약서·확정일자)
4단계. 허가 조건부 매매계약 체결
5단계. 관할 구청·시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2026.12.31 이전)
6단계. 허가 후 4개월 이내 잔금·소유권 이전 등기
7단계. 임대차 종료 시점에 실입주 (늦어도 2028.5.11)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게 4단계와 5단계예요.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부터 치르거나, 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 조건부”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자금 출처 심사가 훨씬 깐깐하거든요.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라면 그 부분도 계획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유예 제도 기한, 연장되나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현재 이 유예 제도는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에요. 허가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못 박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제도의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의 거래가 사실상 막히는 부작용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이죠.
다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에요. 연장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수를 검토 중이시라면 연장을 전제로 계획을 짜지 마시고, 2026년 12월 31일 기한 안에 허가 신청을 마치는 걸 목표로 잡으시는 게 안전해요.
| 시점 | 주요 변화 |
|---|---|
| 2026년 5월 |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 전면 확대 |
| 2026년 8월 | 유예 제도 기한 2년 연장 검토 보도 |
| 2026년 12월 31일 | 현행 기준 허가 신청 마감일 |
| 2028년 5월 11일 | 최종 입주 마감일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주택자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매수 이후에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기존 집을 갖고 있다면 이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Q2. 세입자 계약이 6개월 남았으면 유예도 6개월인가요?
네, 맞아요. 유예는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최대 2년이 상한선일 뿐, 남은 계약 기간이 짧으면 유예 기간도 그만큼 짧아져요.
Q3.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시점과 통지 요건이 까다로워요. 계약 전에 반드시 세입자의 갱신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퇴거 확약서를 특약으로 넣어두시는 걸 권합니다.
Q4. 유예 기간에 그 집을 다시 임대할 수 있나요?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는 것과 새로 임대를 놓는 건 다른 얘기예요. 유예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종료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것이지, 새 임대차를 자유롭게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Q5.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해요.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Q6. 우리 동네가 허가구역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허가구역은 수시로 지정·해제되니 계약 직전에 다시 한번 조회해보세요.
📝 마무리 정리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최대 2년 입주를 미룰 수 있어요. 단, 매수 후에도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