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민영주택 1순위는 ①만 19세 이상 ②해당·인근 지역 거주 ③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④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이 기본 조건이에요.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그 외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1개월입니다.
예치금은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이 시작점이에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예치금 지역 기준은 청약할 지역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뭐부터 봐야 할까요?
청약 공고문을 열어보면 “1순위 자격”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런데 이게 통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민영주택(래미안, 자이, 아이파크 같은 브랜드 아파트) 기준으로 1순위가 되려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기본 4대 조건
| 구분 | 내용 |
|---|---|
| 나이 |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는 별도 인정 기준) |
| 거주지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 |
|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가입기간·예치금 충족 |
| 당첨 이력 |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사실 없을 것 |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동으로 2순위로 밀려요. 특히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부분은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꼭 체크하세요.
📅 지역별 가입기간 기준 총정리
통장에 돈만 넣어두면 끝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느냐”도 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청약하는 아파트가 어느 규제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 지역 구분 | 필요 가입기간 |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 그 외 수도권 | 1년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서울 강남3구처럼 투기과열지구에 청약하려면 최소 2년은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지방 비규제지역 분양은 6개월만 채워도 1순위 도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되거든요.
💰 지역별 예치금 표 (서울·부산 / 광역시 / 시군)
여기가 핵심입니다. 예치금은 내가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내 거주지 두 가지로 결정돼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단위: 만원)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가장 흔한 케이스인 서울 거주자가 84㎡(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300만원만 들어 있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낮죠?
다만 면적을 넓혀서 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500만원(서울·부산 기준)을 미리 채워두는 게 마음이 편해요. 예치금은 한 번 넣어두면 모든 면적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타이밍!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들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공고 뜨고 나서 급하게 넣으면 소용없어요.
📍 예치금 지역 기준은 거주지? 청약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청약하려는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헷갈리는 사례로 이해하기
| 상황 | 필요 예치금(84㎡) |
|---|---|
| 서울 거주 → 충남 아파트 청약 | 300만원 (서울 기준) |
| 경기 거주 → 서울 아파트 청약 | 200만원 (기타 시·군 기준) |
| 대구 거주 → 부산 아파트 청약 | 250만원 (기타 광역시 기준) |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에 청약할 때 “서울이니까 300만원 필요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본인 거주지인 경기 기준(200만원)이 적용돼요. 물론 넉넉히 넣어두면 손해는 없습니다.
또 하나, 거주지 기준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공고일 다음 날 이사해봐야 소용없어요.
🏢 공공주택 1순위는 조건이 다릅니다
LH나 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요. 민영은 “예치금”을 보지만, 공공은 매달 얼마나 꾸준히 넣었는가(납입횟수·납입인정금액)를 봅니다.
| 구분 | 민영주택 | 공공주택 |
|---|---|---|
| 핵심 기준 | 지역별 예치금 | 납입인정금액·횟수 |
| 당첨자 선정 | 가점제 + 추첨제 | 순차제(저축총액·횟수) |
| 무주택 요건 | 가점에 반영 | 무주택 세대구성원 필수 |
그래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것보다 매달 인정 한도까지 꾸준히 납입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반대로 민영 브랜드 아파트만 노린다면 예치금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 1순위 자격 잃는 흔한 실수 3가지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 통장 해지 — 가입기간이 초기화돼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해요.
- 공고일 이후 입금 — 예치금은 공고일 전날까지 들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 5년 내 당첨 이력 — 본인·세대원 당첨 이력이 있으면 규제지역 1순위 제한을 받아요.
특히 통장 해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예요. 최근 기사에서도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라”는 조언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당장 청약 계획이 없어도 매달 소액이라도 유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또 하나, 최근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나 동작 아크로 리버스카이처럼 지역별로 1순위 요건이 제각각인 단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항상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치금을 한 번에 1,500만원 넣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공고일 전날까지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일시 납입도 인정돼요. 다만 공공주택 순차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Q. 가입기간은 채웠는데 예치금이 부족하면요?
둘 중 하나라도 미달이면 1순위가 아닙니다. 공고일 전날까지 부족분을 입금하면 1순위 자격이 살아나요.
Q.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가 되나요?
비규제지역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 요건과 5년 내 당첨 제한이 적용되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Q. 1순위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아니요. 1순위는 ‘지원 자격’일 뿐이에요.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도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점(최고 84점)으로 다시 경쟁합니다.
📝 마무리: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정리하면, 청약통장 1순위는 나이 + 거주지 + 가입기간 + 예치금 + 당첨 이력 다섯 가지로 결정됩니다.
서울·부산 거주자는 85㎡ 이하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이 최소선이고요.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청약하고 싶다면 각각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을 채워두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치금 지역 기준은 청약할 곳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예요. 이것만 기억해도 헷갈릴 일이 없어요.
오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