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2025년(228만원 / 364만 8천원)보다 각각 19만원, 30만 4천원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근로·연금 등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원 | 월 395만 2천원 | +30만 4천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단독가구 기준과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규정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해 각종 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금융재산에서 공제액과 부채를 뺀 뒤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주택이나 예금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적용되어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핵심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원으로, 2025년 112만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 소득 종류 | 반영 방식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월 116만원) × 70% |
| 사업·임대소득 | 필요경비 제외 후 전액 반영 |
| 재산소득 | 이자·배당소득 등 전액 반영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전액 반영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주택 거주 시 별도 산정 |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16만원을 공제한 84만원에 70%를 적용해 58만 8천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일하는 어르신의 수급 기회를 넓히기 위한 장치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
재산은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산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가액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등)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 등은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6년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 월 267만 9천원 수준으로 고시되어, 재산 처분 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과 감액 기준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2025년 34만 2,510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구분 |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34만 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20% 감액) | 55만 9,520원 |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계 감액이 적용되지만, 최소 기준연금액의 10%는 보장됩니다.
신청 방법과 탈락자 재신청 📝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 신청 경로 | 내용 |
|---|---|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공동인증서 필요) |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과거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인상되고 있고, 퇴직·소득 감소·재산 처분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졌다면 자격이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19만원 인상되었으므로, 2025년에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분들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자녀 명의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산정합니다. 다만 자녀 소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나이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부부가구 기준인 월 395만 2천원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의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며,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수급 여부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 환산액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되므로, 직접 계산하기보다 공식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탈락 이력이 있더라도 기준이 매년 완화되고 있으므로 재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