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으로, 2026년 정부 예산은 1,303억원, 수혜 인원 목표는 1만 7,000명입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며, 대체인력 고용 후 사후 신청 방식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란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있으며, 고용안정장려금의 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부여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인력 공백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는 점에 착안한 제도입니다.
2026년 정부는 이 사업에 1,30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약 1만 7,000명이 혜택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뿐 아니라 업무분담, 간접노무비 지원까지 범위를 넓히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한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서 받고,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가 받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지원금액 월 최대 140만원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이 지원됩니다. 과거 월 80만원(제조업 등 일부 120만원) 수준이었던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체인력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휴가·휴직 기간 | 30일 이상 부여 |
| 대체인력 고용 | 30일 이상 고용 |
| 2026년 예산 | 1,303억원 / 1만 7,000명 |
| 신청 창구 | 고용24(work24.go.kr) |
월 최대 140만원은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대체인력의 월 급여가 120만원이라면 120만원까지만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지원 기간은 대체인력을 실제 고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산정되며, 30일 미만 근무한 잔여 기간은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지원 요건 4가지 핵심 정리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휴가·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어느 하나를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③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할 것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④ 복귀 후 고용 유지 의무 준수
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복귀한 뒤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이직 조치가 있으면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체인력 채용 전후 일정 기간 내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공통 요건이 적용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기준 🏦
가장 많은 사업주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 산업 분류 | 상시근로자 수 |
|---|---|
| 제조업(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제외)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의 합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합니다. 업종 판단이 애매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사업 내용을 제시해 사전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24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은 고용24 통합 포털에서 진행합니다. 과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던 기업지원금 업무가 고용24로 통합되었습니다.
| 단계 | 처리 내용 |
|---|---|
| 1단계 | 휴가·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 고용보험 취득 신고 |
| 2단계 |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 요건 충족 확인 |
| 3단계 | 고용24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
| 4단계 | 증빙서류 업로드(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직확인서 등) |
| 5단계 |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입금 |
신청은 대체인력 고용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묶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면 소멸시효 문제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후 되도록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무분담지원금 등 함께 받는 제도 💡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 맡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고려해 대체인력·업무분담·간접노무비 세 갈래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별도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별 추가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을 함께 활용하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귀한 뒤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기존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배치해도 지원되나요
원칙적으로 새로 채용한 인력이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직원을 휴직자 업무에 배치하고 그 자리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 간접 대체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등의 대체인력은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직 기간에 맞춘 기간제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Q. 대체인력이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이상 고용한 기간까지는 지원금이 인정됩니다. 다만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해당 기간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육아휴직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주가 받는 별개 제도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친족도 대체인력이 될 수 있나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대상 대체인력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수급 논란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므로 채용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