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 123만834원·4인 가구 311만7474원이 기준선입니다.
1급지(서울) 기준임대료는 1인 36만9000원, 4인 57만1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임차료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 매월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과거에는 중위소득 45~47% 선에서 운영되었으나, 선정 기준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문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기준을 더 넓혀 적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공제 항목 적용 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보유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지별 기준임대료 지원금액표 🏦
기준임대료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지는 주택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4단계로 구분되며, 서울이 1급지로 가장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급지 | 해당 지역 |
|---|---|
| 1급지 | 서울특별시 |
| 2급지 | 경기·인천 |
| 3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 4급지 | 그 외 지역 |
2026년 1급지(서울)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이 해당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지원액입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상한액 |
|---|---|
| 1인 가구 | 369,000원 |
| 2인 가구 | 414,000원 |
| 3인 가구 | 492,000원 |
| 4인 가구 | 571,000원 |
| 5인 가구 | 591,000원 |
| 6인 가구 | 699,000원 |
7인 이상 가구는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가 10%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7~8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원금액 계산 방법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기준임대료 금액을 전액 받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 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급액 산정 공식
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전액 지급
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자기부담률 30%
여기서 실제 임차료는 월세 + 보증금 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 즉 보증금 × 4% ÷ 12가 월 환산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서울 1인 가구라면, 보증금 환산액은 약 3만3000원이므로 실제 임차료는 약 33만3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1인 가구 상한액 36만9000원보다 낮으므로 33만3000원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세금 × 4% ÷ 12로 환산해 임차료를 계산하므로, 월세가 없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는 세입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주택 보수를 지원받습니다.
| 보수 구분 | 주기 | 주요 내용 |
|---|---|---|
| 경보수 | 3년 | 도배·장판 등 마감재 교체 |
| 중보수 | 5년 | 창호·단열·난방 공사 |
| 대보수 | 7년 | 지붕·기둥 등 구조부 보수 |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닌 현물(공사) 지원 방식으로 제공되며, 장애인 가구나 고령자 가구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
- 신분증, 통장 사본(가구주 명의)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LH 또는 지자체 위탁)가 진행되며,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와 청년 각각에 급여가 산정됩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재산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산출되므로 실제 급여액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 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 중인데 대상이 되나요?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여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 123만834원·4인 가구 311만7474원이 기준선입니다. 서울 기준 최대 지원액은 1인 36만9000원, 4인 57만1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차감해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만큼, 월세 부담을 겪고 계신 경우라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