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6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p 인상됐습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실부담 0.20%, 코스닥은 농특세 없이 0.20%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기존 인하분을 되돌린 환원 조치이며, 근거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01호)입니다. 매도 시에만 과세되므로 매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6년 증권거래세율 한눈에 보기 💰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근거 법령은 2025년 12월 31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 제36001호)입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종목은 증권거래세 자체 세율이 0.05%지만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붙어 실제 부담은 0.20%가 됩니다. 반면 코스닥은 농특세가 없고 증권거래세만 0.20%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양 시장의 실부담률은 0.20%로 동일합니다.
| 구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실부담) |
|---|---|---|---|
| 코스피(유가증권) | 0.05% | 0.15% | 0.20% |
| 코스닥 | 0.20% | 없음 | 0.20% |
직전 연도 기준으로는 코스피·코스닥 모두 실부담 0.15% 수준이었으므로, 2026년부터는 매도 금액 대비 0.05%p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세율 구조가 다른 이유 🏦
두 시장의 명목 세율이 다르게 표기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 차이 때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상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에 대해서만 농특세가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 농특세’로 나뉘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하나로 통합되어 표기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기억할 핵심
명목 세율 표기가 달라 보여도 실제 매도 시 차감되는 금액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도대금의 0.20%로 같습니다. HTS·MTS 거래내역에서는 코스피 종목의 경우 거래세와 농특세가 분리 표기되거나 합산 표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넥스 시장과 비상장주식 등은 별도의 세율 체계가 적용되므로, 해당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증권사 수수료·세금 안내 화면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상됐나: 금투세 폐지와 세율 환원 📝
이번 인상은 새로운 증세라기보다 기존에 단계적으로 내려왔던 세율을 되돌리는 ‘환원’ 성격입니다. 당초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습니다.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거래 자체에 매기는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과세 체계상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이 최종적으로 폐지되면서 인하의 전제가 사라졌고,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2025년 12월 1일 발표된 시행령 개정 추진 방안에 세율 환원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6001호로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 시점 | 주요 내용 |
|---|---|
| 2025.12.01 | 세제개편안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발표 |
| 2025.12.31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36001호) |
| 2026.01.01 | 코스피·코스닥 실부담 0.20% 적용 시행 |
실제 매도 금액별 세금 계산 예시 💡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매도대금 전체에 부과됩니다. 즉 손실을 보고 팔아도 세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매도 금액별로 인상 전후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 금액 | 0.15% 적용 시 | 0.20% 적용 시 | 증가액 |
|---|---|---|---|
| 100만 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1,000만 원 | 1만 5,000원 | 2만 원 | +5,000원 |
| 1억 원 | 15만 원 | 20만 원 | +5만 원 |
| 10억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50만 원 |
1회성 매매만 보면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타·회전율이 높은 매매를 반복하는 경우 누적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월 10회 회전시키면 연간 매도대금은 12억 원에 달하고, 세율 0.05%p 차이만으로도 연간 60만 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 납부 방식과 주의할 점 🏦
상장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는 별도 신고·납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도 체결 시 정산 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꼭 알아둘 세 가지
- 매수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도 시에만 부과됩니다.
- 손실 거래에도 부과됩니다. 차익과 무관한 거래세입니다.
- 증권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거래세와 합산해 총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일은 매도 체결일입니다. 2025년 12월에 체결됐으나 결제가 2026년 1월에 이뤄진 거래라면 체결 시점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말·연초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수에 미친 영향과 투자자 체감 📝
세율 인상과 거래대금 증가가 겹치면서 증권거래세 세수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26년 1월 국세 수입은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3% 이상 증가했고, 7월에는 증권거래세가 전년 대비 401% 급증하며 누적 세수 274조 원, 세수 진도율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율이 0.05%p 올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에 비례하는 세금이므로 증시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세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가 많을수록 부담도 비례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 투자 성향 | 체감 영향 | 대응 방향 |
|---|---|---|
| 장기 보유형 | 미미 | 기존 전략 유지 |
| 스윙·중기 매매 | 보통 | 목표 수익률에 비용 반영 |
| 단타·고회전 | 큼 | 거래 횟수 조정, 수수료 재점검 |
자주 묻는 질문(FAQ) 💡
Q. 코스피가 0.05%라는데 왜 0.20%가 빠지나요?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둘을 합치면 0.20%이며, 실제 정산 시 합산 금액이 차감됩니다.
Q. 주식을 손해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나요?
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닌 매도대금 전체에 부과되므로 손실 거래에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Q.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금투세는 폐지됐으며, 그에 따라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이 2026년부터 환원됐습니다.
Q. ETF나 해외주식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 상장 ETF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종목 유형별로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증권사를 통한 상장주식 매매는 원천징수 방식이라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장외·비상장 거래는 별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2026년 증권거래세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도대금의 0.20%이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가 합쳐진 구조입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율 환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 중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매매 회전율이 높은 경우에는 연간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