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ISA 계좌가 만기되면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와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49만 5천원까지 환급 효과가 발생합니다.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 추가 세액공제란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만기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만기자금을 그대로 인출하는 대신 연금저축계좌나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하면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이미 누린 자금을 다시 연금계좌로 유입시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핵심은 ‘별도 한도’라는 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일반 한도를 이미 다 채웠더라도, ISA 전환 이전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즉 해당 연도에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도 핵심 3줄 요약
- ISA 만기(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
-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 기존 연금계좌 한도 900만원과 별도로 적용
추가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정리 🏦
추가 공제 대상 금액은 ‘이전금액 전액’이 아니라 이전금액의 10%입니다. 다만 그 10%가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추가 공제 한도를 꽉 채우려면 3,000만원 이상을 연금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된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보아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300만원 공제 시 환급액 |
|---|---|---|---|
| 고율 구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495,000원 |
| 일반 구간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396,000원 |
이전금액 구간별로 실제 인정되는 추가 공제 대상액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연금계좌 이전금액 | 추가 공제 대상액(10%) | 최대 환급액(16.5% 기준) |
|---|---|---|
| 1,000만원 | 100만원 | 165,000원 |
| 2,000만원 | 200만원 | 330,000원 |
| 3,000만원 | 300만원(한도 도달) | 495,000원 |
| 5,000만원 | 300만원(한도 적용) | 495,000원 |
실제 환급액 계산 사례 💰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ISA 만기자금 3,500만원을 IRP로 전액 이전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전금액의 10%는 350만원이지만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 16.5%를 적용하면 49만 5천원의 세액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해당 연도에 연금저축·IRP에 별도로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900만원×16.5% = 148만 5천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합산하면 총 198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합산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일반 납입 900만원 × 16.5% = 1,485,000원
ISA 전환 추가분 300만원 × 16.5% = 495,000원
→ 연간 총 세액공제 1,980,000원
다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범위에서만 환급으로 이어집니다.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워도 실제 환급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 이전 절차와 60일 요건 📝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기간입니다. ISA 계약이 만기되어 해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로 납입해야 하며,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ISA 의무가입기간(3년) 충족 여부 확인 후 만기 해지 |
| 2단계 |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계좌 개설(기존 계좌 활용 가능) |
| 3단계 |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또는 일부 금액 납입 |
| 4단계 | 금융회사에 ISA 만기계좌 전환 신청 처리 요청 |
| 5단계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입증명서 제출 |
특히 4단계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계좌에 입금만 하면 일반 납입금으로 처리되어 900만원 한도에 포함되고 맙니다. 반드시 ‘ISA 만기자금 전환 납입’임을 명시해 처리해야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요 증권사와 은행에서는 전용 신청 메뉴나 영업점 접수를 통해 이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해도 가능합니다.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일부는 인출하고 나머지만 연금계좌로 옮기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과 전략 💡
첫째, 연금계좌로 옮긴 자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저율 과세(3.3~5.5%) 혜택을 받습니다.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당장 쓸 돈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전금액(10%를 초과하는 90% 부분)은 과세제외 원금으로 분류되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연금계좌 내 유동성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셋째, 공제 시점은 이전한 해의 연말정산입니다. 12월 말에 ISA가 만기되는 경우 60일 요건상 이듬해에 납입하게 되면 공제 연도가 달라지므로, 소득이 높은 해에 맞춰 만기 시점을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넷째, ISA는 만기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추가 공제를 받고, 새 ISA 계좌를 개설해 다시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ISA 리볼빙‘ 방식이 절세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기는 게 유리한가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되고 중도 인출 요건이 까다로운 반면,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운용 유연성을 중시한다면 연금저축이 무난합니다.
Q. ISA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해도 적용되나요?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중도 해지는 ISA 본래의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연금계좌 전환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이전금액이 3,000만원을 크게 넘으면 공제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최대 3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3,000만원을 초과해 이전해도 공제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초과분은 과세제외 원금으로 연금계좌에서 운용됩니다.
Q. 같은 해에 ISA를 두 번 만기 전환하면 공제도 두 번 받나요?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여러 건을 이전하더라도 연간 추가 공제 대상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정리 🏦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전환은 60일 이내 납입, 이전액의 10%, 최대 300만원이라는 세 가지 숫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존 연금계좌 한도 9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되어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 납입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13.2% 또는 16.5%가 적용되어 최대 49만 5천원의 세액이 줄어들며, 노후자금을 자연스럽게 축적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해지 전에 미리 연금계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