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상장주식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증여일 당일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 2개월 + 후 2개월, 총 4개월간 거래소 종가의 평균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7월 1일에 증여했다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종가를 평균해 평가액이 확정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분은 20% 할증평가되며,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평가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증여 취소 후 재증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증여 평가의 기본 원칙 💡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부동산처럼 거래가 드문 자산은 시가 산정이 까다롭지만, 상장주식은 매일 거래소에서 가격이 형성되므로 별도의 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증여일 당일의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하루의 주가 변동이나 일시적 급등락이 과세표준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루 종가만으로 평가하면 증여일을 임의로 고르는 방식의 조세 회피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평가 기준 요약
| 구분 | 내용 |
|---|---|
| 평가 대상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 |
| 평가 기간 |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총 4개월) |
| 평가 방법 | 해당 기간 매일의 거래소 종가 산술평균 |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 할증 |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 20% 할증(중소기업 제외) |
전후 2개월 평균 계산 방법과 예시 📝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2개월”의 기산점입니다.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달력상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상장주식을 증여했다면 평가 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주식시장이 열린 모든 거래일의 종가를 더한 뒤 거래일 수로 나눈 값이 1주당 평가액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평균을 낼 때 거래가 없었던 날(휴장일·주말)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즉 분모는 달력상 일수가 아니라 종가가 공표된 거래일 수입니다.
| 증여일 | 평가 기간(전 2개월~후 2개월) | 평가액 확정 시점 |
|---|---|---|
| 1월 15일 | 11월 15일 ~ 3월 15일 | 3월 15일 이후 |
| 7월 1일 | 5월 1일 ~ 8월 31일 | 8월 31일 이후 |
| 10월 20일 | 8월 20일 ~ 12월 20일 | 12월 20일 이후 |
계산 예시로, 평가 기간 중 거래일이 80일이고 종가 합계가 800만 원이라면 1주당 평가액은 10만 원입니다. 여기에 증여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등)를 차감한 뒤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일 이후 2개월이 지나야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증여 시점에는 최종 세액을 알 수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점이 상장주식 증여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기준 🏦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위에서 계산한 4개월 평균 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할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배제됩니다.
할증평가 제외 주요 사례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계속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청산이 확정된 법인 등
최대주주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는 가업승계 상황에서는 이 20% 할증이 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범위를 사전에 정확히 판단해야 과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가액 확정 전 증여 취소·재증여 전략 💰
상장주식 증여의 가장 큰 특징은 증여 시점에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여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르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평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평가액이 불리하게 형성될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증여세법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반환 시점 | 당초 증여 | 반환 행위 |
|---|---|---|
| 신고기한 이내 | 과세 안 함 | 과세 안 함 |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 과세 | 과세 안 함 |
| 신고기한 후 3개월 경과 | 과세 | 과세 |
중요한 점은 금전(현금)은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금전이 아니므로 반환 규정의 적용 대상이지만, 반복적인 증여·취소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증여 시점이 바뀌면 평가 기간도 통째로 이동하므로, 새로운 4개월 구간의 주가 흐름을 다시 예측해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일 때 증여하면 평균 평가액이 낮아져 유리하고, 상승 추세에서는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저PBR 상장사 평가 강화 동향 📊
2026년 8월, 정부는 상속·증여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차단하기 위한 평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저평가 상장사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 도입입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6년간 업종별 PBR(주가순자산비율) 하위권에 머문 상장사, 구체적으로는 코스피 PBR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의 4개월 종가 평균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주식을 증여·상속할 때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도 도입 배경은 명확합니다. 일부 대주주가 승계 시점을 앞두고 배당 축소, 실적 발표 조절 등으로 주가를 눌러 평가액을 낮추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보완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해당 방안이 순자산가치 최소 기준을 명확히 두지 않으면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PBR 기업의 주식 증여를 계획 중인 경우, 제도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전후로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신고 기한과 실무 체크포인트 📝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7월 1일에 증여했다면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7월 1일 증여의 평가 기간은 8월 31일에 끝나므로, 신고기한인 10월 31일 이전에 평가액이 확정되어 다행히 정상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말에 증여한 경우 평가 기간 종료와 신고기한이 촉박하게 맞물릴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 증여재산공제 | 성년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10년 합산) |
|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10%~50% 누진세율 |
|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평가명세서, 주식 거래내역 등 |
증여세 신고 시에는 4개월간의 일별 종가 내역을 정리한 평가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가 데이터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증여일 당일 종가로 평가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반드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일 종가만 적용하면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평가 기간 중 유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