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소득세 계산 방법 2026 총정리 (15.4% 세후이자 계산)

한눈에 보기

예금·적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는 이자는 세전 이자 × 0.846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연 3% 정기예금에 1년 맡기면 이자 30만원 중 세금 46,200원을 떼고 253,800원이 입금됩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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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소득세 15.4%의 구성 💰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는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율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본세가 14%이고, 여기에 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1.4%가 추가됩니다. 둘을 합치면 총 15.4%가 됩니다.

구분 세율 산출 기준
이자소득세 14% 세전 이자 × 14%
지방소득세 1.4% 이자소득세 × 10%
합계 15.4% 세전 이자 × 15.4%

중요한 점은 세금이 원금이 아닌 이자에만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1,000만원을 예치했다고 해서 원금에서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서만 15.4%를 차감합니다.

세후 이자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세전 이자에서 15.4%를 빼면 남는 비율이 84.6%이므로, 다음 공식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0.846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예치기간(년)
세금 = 세전 이자 × 0.154 (원 단위 절사)
실수령액 = 원금 + 세후 이자

예시 1. 1,000만원 · 연 3% · 1년 정기예금

세전 이자는 1,000만원 × 3% = 3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금 30만원 × 15.4% = 46,200원이 부과되고, 실제 수령 이자는 253,800원이 됩니다. 만기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원금을 포함해 10,253,800원입니다.

예시 2. 3,000만원 · 연 3.9% · 1년 정기예금

최근 시중은행에서 특판 형태로 연 3.9% 수준의 정기예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연 3.9%에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117만원, 세금은 180,180원, 세후 이자는 989,820원입니다. 표면금리 3.9%가 실제로는 연 약 3.30%의 효과로 낮아지는 셈입니다.

이처럼 상품을 비교할 때는 세전 금리가 아니라 세후 실효금리(세전금리 × 0.846)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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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세후 이자 비교표 🏦

1년 만기 단리 정기예금 기준으로 원금과 금리에 따른 세후 이자를 정리했습니다.

원금 연이율 세전 이자 세금(15.4%) 세후 이자
1,000만원 3.0% 300,000원 46,200원 253,800원
1,000만원 3.9% 390,000원 60,060원 329,940원
5,000만원 3.0% 1,500,000원 231,000원 1,269,000원
1억원 3.5% 3,500,000원 539,000원 2,961,000원
5억원 3.5% 17,500,000원 2,695,000원 14,805,000원

목돈이 커질수록 세금 차이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20억원을 연 3.5% 예금에 넣는 경우 세전 이자는 연 7,000만원이지만 세금 1,078만원을 제하면 세후 약 5,922만원,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490만원 수준입니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이라면 월 이자가 300만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적금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

정기예금은 전체 원금이 가입 시점부터 만기까지 예치되지만, 정기적금은 매달 납입하므로 회차별로 예치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만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연 5% 적금에 월 50만원씩 1년을 납입해도, 총 납입액 600만원에 대해 5%(30만원)가 아니라 그 절반 수준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실제 세전 이자는 약 16만 2,500원이고, 여기서 15.4%를 차감하면 세후 약 13만 7,475원이 됩니다.

적금 세전 이자 공식
월납입액 × 연이율 × (n×(n+1)÷2) ÷ 12
→ n은 납입 개월 수, 결과에 0.846을 곱하면 세후 이자입니다.

예금 이자소득세 계산 방법 관련 이미지
예금 이자소득세 계산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

이자소득세 15.4%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과세 방식 신고 의무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로 종결 없음
2,000만원 초과 초과분은 타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기를 여러 해에 분산하거나 가족 간 자금을 나누어 예치하는 방식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 관련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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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는 절세 통장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5.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세금이 면제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세율 주요 요건
비과세종합저축 0%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전 금융기관 합산 한도
조합 예탁금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단위조합)
농특세만 부과 조합원 가입 필요, 1인당 예탁금 한도 적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 9.9% 분리과세 의무가입기간 충족 시 순이익 일정액까지 비과세

절세 상품은 한도와 자격 요건이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해당 금융기관 창구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은행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중도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이율로 계산된 이자에 대해 동일하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Q. 원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세금은 발생한 이자에만 부과되며, 원금은 전액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Q. 세후 이자를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됩니다. 금리 기준으로는 세전 연 4.0%가 세후 약 연 3.38%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정리

예금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이며,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 × 0.846이라는 단 하나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1,000만원을 연 3%에 1년 예치하면 세금 46,200원을 제한 253,800원이 실수령액입니다.

상품 비교 시에는 광고에 표시된 세전 금리보다 세후 실효금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비과세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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