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6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이며, 1회 상한은 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 30%와 일부 비급여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 진단서를 받은 뒤 정부24·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0초 요약: 시술별 지원 횟수·회당 상한 💰
난임 시술비 지원은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시험관) 20회와 인공수정 5회로 나뉘며, 시술 종류에 따라 1회 지원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 시술 구분 | 지원 횟수 | 1회 지원 상한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합산 20회 | 110만원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50만원 |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 총 지원 횟수 | 출산당 25회 | |
횟수는 출산당으로 계산되므로, 첫째 아이 출산 후 둘째를 준비할 때 횟수가 다시 초기화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소득기준 폐지 📝
① 소득기준 전면 폐지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 부부도 포함됩니다.
②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6개월로 연장
기존보다 유효기간이 늘어나 시술 일정을 여유 있게 조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 내 시술을 마치지 못하면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확대되어 유급 4일을 포함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시술 일정에 맞춰 직장에 사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의 가격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병원별 비급여 금액 편차가 크므로 시술 전 견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조건과 단계별 절차 🏥
신청의 핵심 조건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입니다. 진단서가 있어야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방문 → 난임 진단서 발급 |
| 2단계 | 정부24·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 3단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6개월) |
| 4단계 | 통지서를 의료기관에 제출 후 시술 진행 → 지원금 차감 정산 |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지자체 추가 지원 🏦
난임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2024년 11월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난임 시술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이 본인부담금 30%와 일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구분 | 체외수정 1회 기준 |
|---|---|
| 건강보험 적용 전 | 약 150만~400만원 |
| 건강보험 적용 후(본인부담 30%) | 약 75만~120만원 |
| 정부지원금 차감 후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지원 |
여기에 더해 지자체별 추가 지원이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사전 난임 검사비, 냉동 난자 보관비, 한방 난임 치료비 등을 별도 지원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득이 높아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난임 진단서와 부부 관계 확인 서류만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Q.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1년 이상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원 횟수는 모두 소진되면 끝인가요?
지원 횟수는 출산당으로 계산됩니다. 한 번 출산에 성공하면 횟수가 새로 부여되어 다음 자녀를 위한 시술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난임 시술비 지원의 핵심은 소득기준 폐지,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6개월 세 가지입니다. 회당 상한은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이며 건강보험 본인부담 30%와 일부 비급여가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시술 계획이 있으시다면 먼저 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정부24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지역의 추가 지원 사업까지 함께 확인하면 실제 부담을 한층 더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