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1천만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고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입니다.
단, 주택은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입니다.
계약서 1부마다 과세되므로 2부를 작성하면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보관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부는 전자수입인지로 하며, 기한은 계약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미납 시 최대 300%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 금액 기준표 💰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가 대표적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합니다.
세액은 계약서에 적힌 기재금액(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계약서 기재금액 | 인지세액 |
|---|---|
| 1천만원 이하 | 비과세(없음)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거래금액이 크게 올라가도 세액은 구간별 정액이므로, 10억원을 넘는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35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주택 1억원 이하 비과세·분양권·전세계약서 📝
① 주택 1억원 이하 비과세
매매 대상이 주택이고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토지·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천만원 초과부터 과세됩니다.
② 분양권·공급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처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서도 과세 문서입니다. 분양권 전매 시 작성하는 권리 양도계약서 역시 기재금액 기준으로 인지세 대상이 됩니다.
③ 전세·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나 월세계약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 수수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는 누가 내나 (1부당 과세) 🏦
인지세는 사람이 아니라 문서 1부마다 과세됩니다. 즉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보관하면, 과세 문서가 2건이 되어 인지세도 2건분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공동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실무에서는 각자 보관하는 계약서 1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1부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사본으로 보관하면 인지세는 1건만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사본에는 과세 효력이 없는 만큼, 보관 목적과 분쟁 대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납부 순서와 기한 💡
종이 수입인지를 붙이던 방식은 사라졌고, 현재는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구매 경로는 전자수입인지 누리집, 우체국, 시중은행 창구 세 가지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 접속·방문 | 전자수입인지 누리집 접속 또는 우체국·은행 창구 방문 |
| 2. 종류 선택 | ‘종이문서용’ 선택 후 기재금액에 맞는 금액 입력 |
| 3. 결제 |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
| 4. 출력·첨부 | 인지를 출력해 계약서에 첨부·보관 |
납부 기한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가산세와 주의사항 ⚠️
가산세는 최대 300%
기한 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더해 최대 3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기한 후 납부도 가능
기한을 넘겼더라도 자진해서 납부하면 가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미납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불은 제한적
금액을 잘못 구매했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미 계약서에 첨부해 사용한 인지는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아파트를 9천만원에 샀는데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주택은 기재금액 1억원 이하면 비과세이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금액이라도 상가나 토지라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7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Q. 계약서를 2부 작성하면 인지세도 2배인가요?
인지세는 문서 1부마다 과세되므로 2부를 작성하면 2건분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보관하는 계약서 1부씩을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인지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계약서와 함께 인지 납부 여부가 확인되므로, 미납 상태에서는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등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잔금일 전후로 미리 납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부터 시작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택은 1억원 이하일 때 비과세됩니다.
계약서 1부마다 과세된다는 점, 납부 기한이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라는 점, 미납 시 최대 300%의 가산세가 따른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직후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첨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