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회사가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가 기본이며, 근로자가 80% 또는 120%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는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고, 120%는 매달 더 떼는 대신 환급액이 커집니다.
선택을 바꾸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연동되어 변동됩니다.
10초 요약: 간이세액표 80%·100%·120% 비교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뗄 소득세를 미리 정해둔 표입니다.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자동 적용되며, 근로자가 원하면 80%나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구분 | 매달 공제액 | 월 실수령액 | 연말정산 영향 |
|---|---|---|---|
| 80% | 가장 적음 | 가장 많음 ▲ | 환급 축소 또는 추가 납부 가능성 ↑ |
| 100%(기본) | 표준 | 표준 | 공제 내역에 따라 환급·납부 결정 |
| 120% | 가장 많음 | 가장 적음 ▼ | 환급액 증가 가능성 ↑ |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골라도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 총액은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언제 내느냐’일 뿐이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함께 조정됩니다.
월급 300만원 예시로 본 실수령액·환급 차이 💰
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 월 급여 300만원의 간이세액표 소득세가 약 8만 4,85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금액은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치는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80% 선택 시
월 소득세 약 6만 7,880원 + 지방소득세 6,780원 → 100% 대비 매달 약 1만 8,600원 더 수령. 1년이면 약 22만원이 월급으로 미리 들어오는 셈입니다.
② 100% 선택 시
월 소득세 8만 4,850원 + 지방소득세 8,480원.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 적용되는 기본값입니다.
③ 120% 선택 시
월 소득세 약 10만 1,820원 + 지방소득세 1만 180원 → 매달 약 1만 8,600원을 더 납부하고,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환급 여력이 커집니다.
즉 80%는 월 현금흐름을 늘리는 선택, 120%는 연말에 목돈으로 돌려받는 선택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운 분이라면 120%로 떼어도 결국 전액 환급되므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제출 방법과 적용 시점 📝
비율을 변경하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나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내는 사내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출처 | 근무 중인 회사의 급여·인사 담당 부서 |
| 서식명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
| 적용 시점 | 신청일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적용 (소급 적용 없음) |
| 변경 가능 여부 | 과세기간 중에도 다시 신청해 변경 가능 |
| 연동 항목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은 비율로 변동 |
연초에 신청할수록 1년 전체에 효과가 반영되므로, 변경을 고려 중이라면 1월 급여 지급 전에 제출하는 편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80%가 유리한 사람 vs 120%가 유리한 사람 🏦
80%를 고려할 만한 경우
매달 고정 지출이 빠듯해 현금흐름이 중요한 분, 주택청약·적금 등 월 단위 저축을 늘리고 싶은 분, 그리고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이 많아 어차피 환급이 예상되는 분입니다.
120%를 고려할 만한 경우
부양가족이 적고 공제 항목이 거의 없어 매년 추가 납부가 반복되는 분, 연말에 목돈을 받는 쪽을 선호하는 분, 성과급·상여 등으로 연간 소득 변동이 커서 세금 부담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주의사항
80%를 선택했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덜 낸 만큼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로 되돌아올 수 있으며, 추가 납부 금액이 클 경우 이듬해 2~4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공제되어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80%를 선택하면 세금을 덜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1년간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결정세액은 선택 비율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뿐입니다.
Q. 연도 중간에 비율을 다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에 조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되며, 변경된 비율은 신청 이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지난 급여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회사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세액 선택은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신청서 제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간이세액표 80%·100%·120%는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80%, 연말에 환급을 받고 싶다면 120%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공제 항목이 적어 매년 추가 납부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80%는 부담을 키울 수 있으므로, 직전 연도 연말정산 결과의 차감징수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을 원한다면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홈택스에서 본인 급여 기준 간이세액을 미리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