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야간수당 계산 방법 2026 총정리 (시급 10,320원 기준)

한눈에 보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무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야간 1시간은 15,480원(가산분 5,160원)입니다.
단,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은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면 연장 50% + 야간 50%가 중복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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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10초 요약 💡

야간수당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은 단 한 줄입니다.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이 가산분이고, 여기에 기본 시급을 더하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즉 야간 1시간 임금 = 시급 × 1.5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야간 1시간은 15,480원이 됩니다.

주의사항
야간 가산 50%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 의무입니다. 5인 미만 편의점·카페·PC방 등은 야간이라도 시급 10,320원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자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 시간대와 5인 기준 한눈에 🏦

야간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오후 9시 출근해 자정까지 일했다면 가산 대상은 22시~24시 2시간뿐이며, 21시~22시는 일반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야간(22~06시) 50% 가산 적용 (의무) 미적용
연장근로 50% 가산 적용 (의무) 미적용
휴일근로 50% 가산 적용 (의무) 미적용
최저임금(10,320원) 적용 적용
주휴수당 적용 적용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과 가족을 제외한 실제 근로자 인원을 월 단위로 평균 내어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인원수에 포함되므로, 교대 근무자가 여러 명인 매장은 5인 이상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별 야간수당 계산 예시 💰

가장 많이 묻는 사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모두 5인 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내 야간근무를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사례 1. 시급 10,320원 · 22시~익일 6시(8시간) 근무
기본 임금 10,320 × 8 = 82,560원
야간 가산 5,160 × 8 = 41,280원
→ 하루 총액 123,840원

사례 2. 시급 12,000원 · 23시~새벽 3시(4시간) 근무
기본 48,000원 + 가산 6,000 × 4 = 24,000원
→ 하루 총액 72,000원

사례 3. 시급 10,320원 · 20시~24시(4시간) 근무
20~22시는 가산 없음, 22~24시 2시간만 가산
41,280원 + (5,160 × 2) = 51,600원

휴게시간은 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심야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가 있다면 실근로 7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알바 야간수당 계산 방법 관련 이미지
알바 야간수당 계산 방법

연장·휴일과 겹칠 때 중복 가산 📝

야간 가산은 연장·휴일 가산과 별개로 중복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연장 50%와 야간 50%를 모두 더해 통상시급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에 밤늦게까지 일한 경우에는 휴일 가산 50%에 야간 가산 50%가 더해집니다. 휴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휴일 가산율이 100%로 올라가므로 계산 시 구간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복 가산 예시
시급 10,320원, 소정근로 8시간을 마친 뒤 22시~24시 2시간 추가 근무 시
10,320 × (1 + 0.5 + 0.5) × 2시간 = 41,280원
같은 2시간을 일반 시급으로만 받으면 20,640원이므로 2배 차이가 발생합니다.

못 받았을 때 확인·신고 순서 🏦

야간수당 미지급이 의심된다면 감정적인 항의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정리가 수월합니다.

1단계 ·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POS 로그인·교대 메신저·출퇴근 앱 캡처), 급여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2단계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 청구는 어렵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로 접근해야 합니다.

3단계 ·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문자나 메신저로 미지급 내역과 계산 근거를 정리해 지급을 요청합니다.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4단계 · 진정 제기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야간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월급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시간·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히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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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가산은 근로시간 길이가 아니라 사업장 인원(5인 이상)과 실제 야간 근무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Q. 시급을 11,000원 받으면 야간수당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야간수당은 본인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되어야 합니다. 시급 11,000원이라면 야간 1시간은 16,500원이 되어야 하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로 가산분이 상계되지 않습니다.

Q.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확보해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정리하면 야간수당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산 대상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6시로 한정됩니다. 둘째,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50%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야간 1시간은 15,480원입니다. 셋째, 이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본인의 근무표에서 22시 이후 시간만 따로 합산한 뒤 시급의 0.5배를 곱해보면, 실제 받은 급여와의 차액이 바로 드러납니다. 차액이 확인된다면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정리해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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