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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이 8월 27일로 확정되어 조기 지급됩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조회는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제도 핵심 정리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세금 환급형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국세청이 운영하며,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달리 세금을 내지 않는 가구도 받을 수 있는 ‘환급형 급부’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급 대상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중복으로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무엇이 다를까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을 목적으로,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비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신청 시기와 지급일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2026년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일정 📅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8월 2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정 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되는 조기 지급으로, 5월 정기 신청을 정상적으로 마친 분들은 이날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구분 | 기간 | 비고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감액 없음, 100% 지급 |
| 정기분 지급일 | 8월 27일 | 조기 지급 확정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산정액의 10% 감액 |
| 기한 후 신청분 지급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심사 후 순차 지급 |
지급일 당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되며, 은행 전산 처리 시간에 따라 오후에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소득·재산 요건 🏦
자녀장려금은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가구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소득 요건
가구원 전체의 2025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예금 잔액이 누락 없이 합산된다는 점에서, 본인이 생각한 재산보다 평가액이 높게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 수에 비례해 증가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자녀 1명당 100만 원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자녀 1명당 100만 원 | 최대 330만 원 |
| 총소득 기준 | 7,0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별 상이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홑벌이 가구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 수백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액은 홈택스 ‘장려금 계산해보기’ 기능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요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며, 지급 시기도 정기분(8월 27일)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장려금 100만 원 대상자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실제 수령액은 90만 원이 됩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인 11월 30일이 지나면 해당 귀속연도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해에 소급해 신청하는 제도도 없으므로, 대상 여부가 애매하더라도 마감 전에 일단 신청해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4가지 🏦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 모두를 위해 여러 신청 경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경로 | 특징 |
|---|---|---|
| 홈택스(PC)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 계산·조회까지 한 번에 |
| 손택스(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앱 | 간편인증으로 3분 내 완료 |
| ARS 전화 | 1544-9944 |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필요 |
| 세무서 방문·상담 | 관할 세무서 | 고령자·전자기기 취약계층 |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 오류나 휴면계좌인 경우 지급이 지연되며, 이 경우 홈택스에서 계좌를 정정한 뒤 재지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액·미지급 사유 체크 💡
신청은 했는데 예상보다 적게 입금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액·미지급 사유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산정액의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10% 감액
- 국세 체납액 존재: 체납액에 최대 30%까지 충당 후 잔액 지급
이 외에도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가구원이 동일 자녀로 이미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한 경우 총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좌 오류나 자료 누락이라면 세무서에 자료를 보완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더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8월 27일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 처리 시간에 따라 당일 오후 늦게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미신고자는 우편 통지서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