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대항력은 입주(주택 인도)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며,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더해야 생기며,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힘입니다.
순위는 대항요건 완성 시점(다음 날 0시)과 확정일자 중 늦은 때가 기준이며,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두 권리 모두 사라질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10초 요약: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비교표 📝
두 권리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대항력은 ‘계속 살 권리’를, 우선변제권은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킵니다. 요건이 하나씩 다르다는 점만 정확히 구분하면 됩니다.
| 구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
| 근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 요건 | 주택 인도(입주) + 전입신고 | 대항요건 + 확정일자 |
| 발생 시점 | 요건 갖춘 다음 날 0시 | 대항요건 완성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때 |
| 효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주장, 보증금 반환까지 거주 가능 |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
| 상실 사유 | 전출(주민등록 이전) 또는 점유 상실 | 대항요건이 깨지면 함께 소멸 |
정리하면 대항력은 우선변제권의 전제 조건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의 함정과 근저당 순위 💡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등기를 접수한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한 날 집주인이 같은 날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고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 순위에서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 반드시 확인할 것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치고, 잔금일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새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차인의 권리에 우선하는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순위가 밀렸다고 해서 대항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어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리더라도,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는 한 대항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3가지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공적 증명을 찍는 절차입니다. 비용은 수백 원 수준이며,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방법 | 처리 방식 | 특징 |
|---|---|---|
|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지참 |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 |
| 인터넷등기소 | 계약서 스캔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없이 가능, 업무시간 기준 처리 |
| 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기존 확정일자가 원래 금액까지만 보호합니다. 증액분은 새로 받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증액 계약서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나가면, 점유와 주민등록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소멸해 경매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하거나 전출 신고를 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보다 등기가 먼저라는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순서
① 계약 종료 통보 → ② 보증금 미반환 확인 → 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④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입주 + 전입신고)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단독으로는 배당 순위를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Q. 가족만 남기고 저만 잠시 전출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세대원 전원이 전출하면 대항요건이 깨집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그 주소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대항요건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면 전출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되고,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대항력은 살 권리, 우선변제권은 먼저 받을 권리입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만들고, 확정일자를 더해 우선변제권까지 완성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기본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칠 것, 다음 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근저당 설정 여부를 점검할 것,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끝낼 것. 이 순서만 지켜도 대부분의 보증금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