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하며,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지원 인원을 약 108만명에서 180만명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건강보험료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루는 영세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외에도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문의가 많은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두루누리 지원 대상 기준 3가지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기준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 보수 수준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가입 이력 | 신규가입 근로자(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
신규가입자의 정확한 의미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회보험 취득 이력을 판단할 때 신청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이력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반대로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기준은 세전 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이 270만원 선을 넘어서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끊기는 이른바 ‘지원 절벽’ 문제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임금이 기준선을 살짝 초과하면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재산·소득 요건 🏦
위의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재산·소득 기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제외 기준 | 내용 |
|---|---|
| 재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
| 소득 |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소득 기준은 과거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이라는 이원화된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종합소득 4,300만원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자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소득이 늘었더라도 반영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총정리 💰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다만 보험별로 월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고용보험 | 월 최대 16,560원 | 월 최대 21,160원 |
| 국민연금 | 월 최대 87,400원 | 월 최대 87,400원 |
| 지원율 | 보험료 부담분의 80% | |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기가입자 지원분을 합산하여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입니다. 36개월을 모두 소진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추가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모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를 합쳐 월 20만원 안팎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누적하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과 보험료 지원 방식 📝
두루누리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가장 간편합니다.
신청 및 문의 창구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연금)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청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닌 보험료 차감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했는지 확인한 뒤,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됩니다. 보험연도 말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 그 해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다음 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확대 개편 내용 💡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의 대폭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2027년부터 지원 인원을 약 108만명에서 180만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 보험 종류도 넓어집니다. 현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만 지원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세 사업장의 4대보험 전반에 대한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분 | 현행 | 2027년 확대(예정) |
|---|---|---|
| 지원 인원 | 약 108만명 | 약 180만명 |
| 지원 보험 | 고용보험·국민연금 | + 산재보험·건강보험 |
다만 확대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향후 예산 편성과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근로자 수 10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해당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10명을 넘더라도 월평균이 10명 미만이면 계속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270만원을 넘으면 바로 중단되나요?
A.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이 되면 해당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 인상 시점에 지원이 끊길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표자 본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두루누리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즉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Q.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안 되나요?
A.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신규가입자로 인정됩니다. 1년 이상 공백이 있었다면 신규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의 핵심은 ①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②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③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4,300만원이라는 제외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지원 규모는 보험료의 80%, 국민연금 기준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보험 종류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제도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 사업장과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공식 계산기와 안내 페이지를 통해 예상 지원금과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