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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중개사가, 직거래라면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10%가 부과됩니다.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10초 요약: 기한·신고 주체·과태료 📝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또는 중개사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알리는 법정 의무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며,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체 — 중개거래는 공인중개사, 직거래는 매도인·매수인 공동
과태료 — 지연·미신고 10만원~300만원, 거짓신고 취득가액의 2~10%
계약 해제·취소·무효가 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과 30일 기산일 기준 🏦
신고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의 매매계약은 물론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까지 포함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상가 매매, 토지 매매 모두 해당되며 거래금액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기산일입니다. 기준은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한 날(계약 체결일)입니다. 계약일이 2026년 3월 2일이라면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의 — 가계약금만 오간 단계라도 거래 대상과 금액 등 중요 사항이 확정되어 실질적인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이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일만 믿고 미루면 이미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 중개사를 끼지 않는 직거래 비중이 늘면서 신고 누락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신고를 챙겨줄 중개사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방문·중개사 신고 💡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거래 유형과 물건 정보, 계약 금액, 지급 일정 등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인 주소지가 아니라 물건이 있는 지역의 관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는 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신고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신고필증 발급 여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지역이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표와 자진신고 감경 💰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거래금액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억원 미만 | 1억~5억원 | 5억원 이상 |
|---|---|---|---|
| 지연 3개월 이하 | 10만원 | 25만원 | 50만원 |
| 3개월 초과·공동신고 거부 | 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거래가격 거짓신고 | 차액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의 2~10% | ||
| 가격 외 사항 거짓신고 | 취득가액의 2% | ||
| 해제신고 미이행 | 500만원 이하 | ||
중요한 완화 장치가 자진신고 감경 제도입니다. 관할 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도 조사 완료 전에 자진신고하면 50%가 감경됩니다.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고 후 할 일: 취득세·등기·실거래가 🏦
신고가 접수되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은 단순 확인서가 아니라 이후 절차의 필수 서류입니다.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거래신고 기한 30일과 취득세 기한 60일은 기산 시점부터 다르므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된 거래 내용은 신고 다음 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반영됩니다. 같은 단지나 인근 물건의 시세를 확인할 때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중개사가 신고를 안 했는데 매수인도 과태료를 내나요?
중개거래의 신고 의무는 공인중개사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사가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거짓 내용을 제공해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당사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계약이 해제되면 신고를 취소하면 되나요?
이미 신고한 계약이 해제·취소·무효가 되면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30일의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고는 주말에도 접수가 가능하므로 미리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
정리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며, 기준일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서를 쓴 날입니다. 중개거래는 중개사가, 직거래는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기한을 넘기면 거래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더라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 발급되는 신고필증은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반드시 필요하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