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계산법 2026년 최신 기준 총정리

한눈에 보기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 70% × 취업하지 못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보상기준금액은 1일 82,560원이며, 그 80%는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66,048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적용받는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 일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광고

광고

산재 휴업급여란 무엇인가 💡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입니다.

핵심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요양 중이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그 날은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요양기간 중 3일 이내의 휴업은 지급 대상이 아니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부터 지급됩니다.

휴업급여 기본 공식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취업하지 못한 일수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임금 손실은 사업주 손해배상 청구나 별도 민사절차를 통해 다투게 되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

휴업급여 금액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재해 발생일 또는 진단 확정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라는 것입니다. 3개월이 90일이면 90일, 92일이면 92일로 나눕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포함 여부 설명
기본급 포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기본 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실제 지급된 초과근로수당 전액
상여금·성과급 일부 포함 연간 지급액의 3/12을 3개월분으로 안분
연차수당 일부 포함 전년도 발생분의 3/12 반영
실비변상적 금품 제외 출장비, 경조사비 등 임금성 없는 금품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일당(1일 임금) × 통상근로계수 73%를 평균임금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일용직은 일당의 약 51%(73% × 70%) 수준을 휴업급여로 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 입증되면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70% 계산 공식과 예시 💰

평균임금이 확정되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평균임금에 70%를 곱하고, 취업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1일 휴업급여액을 먼저 구한 뒤 요양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사례 평균임금(1일) 1일 휴업급여 30일 기준 총액
A씨 100,000원 70,000원 2,100,000원
B씨 150,000원 105,000원 3,150,000원
C씨 200,000원 140,000원 4,200,000원

예를 들어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총 92일) 동안 임금총액이 920만 원이었다면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여기에 70%를 적용한 70,000원이 1일 휴업급여액이 되고, 60일간 요양했다면 총 42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계산 관련 이미지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계산

저소득 근로자 90% 특례와 최저보상기준 🏦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70%만 적용하면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저보상기준금액은 1일 82,560원이며, 이 금액의 80%는 66,048원입니다.

2026년 적용 순서

① 평균임금의 70%가 66,048원 이하 → 평균임금의 90% 지급
② 그 90%가 66,048원을 초과 → 66,048원 지급
③ 산정액이 최저임금 일액에 미달 → 최저임금액 지급

구분 2026년 기준 비고
최저보상기준금액(1일) 82,560원 보험급여 산정 하한선
최저보상기준의 80% 66,048원 90% 특례 판단 기준
70% 적용 기본식 평균임금 × 0.7 일반 근로자 기본 산식

구체적인 예를 들면, 평균임금이 80,000원인 경우 70%는 56,000원으로 66,048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90%를 적용해 72,000원이 1일 휴업급여가 됩니다. 반면 평균임금이 90,000원이라면 70%는 63,000원으로 역시 66,048원 이하이므로 90%인 81,000원을 계산하지만, 이 금액이 66,048원을 넘으므로 66,048원이 지급됩니다.

광고

부분휴업급여·고령자 감액 기준 📌

요양 중이라도 단시간 근무가 가능해 일부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가 적용됩니다. 취업한 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에서 실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재해근로자의 조기 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61세 이후에도 요양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휴업급여가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고령으로 인한 소득활동 감소를 반영한 규정으로,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일정 비율씩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유형 적용 대상 지급 수준
일반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 불가 평균임금 70%
저소득 특례 70%가 66,048원 이하 평균임금 90%(상한 66,048원)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 일부 취업 (평균임금-취업 임금)×90%
고령자 감액 61세 이후 요양 연령별 단계적 감액
상병보상연금 2년 경과·중증요양상태 휴업급여 대신 연금 지급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보다 지급 수준이 높아 장기 요양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와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이 승인된 후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으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① 산재 요양급여 신청 및 승인
② 주치의 소견이 기재된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
③ 토탈서비스 또는 관할 지사 제출 → 심사 후 계좌 입금

통상 월 단위로 청구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요양기간분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변동률에 따라 증감(인상)되므로, 장기 요양자는 재산정된 평균임금이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테고리 경제와 생활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