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26년 총정리

한눈에 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원·7.5억원·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은 15억원, 제조·건설·숙박음식·운수·정보통신업은 7.5억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업은 5억원이 기준입니다.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연장되며,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인비용은 60%(한도 12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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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가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한정되며,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확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유의할 점은 대상 여부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2025년 귀속 소득을 2026년 5~6월에 신고할 때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수입금액이 기준선을 넘었는지를 따집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 📝

업종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며, 그룹마다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5년 귀속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해당 업종 기준 수입금액
1그룹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2그룹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7억 5천만원 이상
3그룹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 5억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의료업 등 이른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전문직은 3그룹 기준인 5억원이 적용됩니다. 업종 분류상 서비스업 전반이 가장 낮은 기준선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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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계산 시 주의할 점 💰

단순히 주업종 매출만 보고 판단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뒤 기준선과 비교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지분율로 나눈 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장 전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반대로 개인별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합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판정 방법
단일 업종·단일 사업장 해당 업종 기준금액과 직접 비교
둘 이상 업종 겸영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 합산 후 비교
공동사업장 사업장 전체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
연중 개업·폐업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 기준(연 환산하지 않음)

신고기한 연장과 제출 절차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신고기한이 한 달 연장됩니다. 통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확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제출 절차는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장부와 증빙을 점검받은 뒤, 작성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확인서에는 수입금액 누락 여부, 주요 경비 적격증빙 수취 여부, 사업용 계좌 사용 여부 등 세부 점검 항목이 포함됩니다.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납부까지 무기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6월 30일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관련 이미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미제출 가산세와 불이익 📝

대상자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계산 방식

①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 0.02%

가산세 외에도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추가로 허용되는 공제 혜택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확인을 맡은 세무대리인이 확인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도 직무정지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어, 제도 전반이 양방향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 혜택 💰

성실신고확인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연 120만원입니다.

항목 내용
공제율 확인비용의 60%
공제 한도 120만원
추가 혜택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사후 관리 과소신고로 경정 시 공제세액 추징 가능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후 세무조사나 경정을 통해 과소신고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으로 확인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고 이후 일정 기간 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는 어디까지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혜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작년에 대상자였는데 올해 매출이 줄면 계속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매년 새로 판정합니다.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그 해에는 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Q.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의무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환만으로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Q. 부동산임대업만 하는데 월세 수입이 5억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3그룹으로 5억원이 기준이므로, 해당 과세기간 임대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한다면 환산 합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확인서를 늦게라도 제출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기한 후 제출은 원칙적으로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제출이 가장 중요하므로 6월 30일 전에 세무대리인 선임과 자료 정리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의 핵심은 업종 그룹과 해당 연도 수입금액 두 가지입니다.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은 15억원, 제조·건설·숙박음식·운수·정보통신업은 7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업은 5억원이 기준선이며, 전문직 사업서비스업은 가장 낮은 5억원이 적용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 대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기준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조사 위험까지 커집니다. 반대로 성실히 제출하면 확인비용의 60%(한도 120만원)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의 업종 분류와 수입금액 합산 방식이 애매한 경우에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한 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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