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지반공사 10년, 시설공사는 공사 종류별로 2년·3년·5년으로 나뉩니다.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기준입니다.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조치가 없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의 법적 범위 🏢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한 정의입니다.
법령은 하자를 크게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내력구조부는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포함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조경수의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해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즉 벽지가 들뜨거나 타일이 떨어지는 마감 문제부터, 신축 아파트 벽면에 구조적 균열이 발생한 중대한 사안까지 모두 법적 하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의 고의·과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은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는 공사 종류별로 담보책임기간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 안에서도 어떤 부분에 하자가 생겼느냐에 따라 청구 가능 기간이 달라집니다.
| 기간 | 해당 공사 | 대표 사례 |
|---|---|---|
| 2년 | 마감공사 | 도배, 타일, 도장, 잡공사 등 |
| 3년 | 설비·창호·조경 등 | 급배수위생설비, 난방·냉방·환기설비, 전기·전화설비, 창호공사, 조경공사, 단열공사, 목공사 등 |
| 5년 | 구조·방수 관련 |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대지조성공사, 철골·조적·석공사 등 |
| 10년 | 내력구조부별 하자, 지반공사 | 기둥·바닥·보·지붕틀·내력벽 결함, 구조안전 위협 균열·침하 |
정리하면 도배·도장 같은 마감은 2년, 설비와 창호는 3년, 방수와 철근콘크리트는 5년, 구조안전과 직결되는 내력구조부는 10년입니다. 누수의 경우 방수공사 하자로 분류되면 5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단순 마감 하자로 단정하지 말고 원인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책임기간 기산일 계산법 💡
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기산일입니다. 언제부터 세느냐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일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산일 | 해당 범위 |
|---|---|---|
|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세대 내부 공간(거실, 방, 주방, 욕실 등) |
|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 | 복도, 계단, 주차장, 외벽, 옥상, 조경 등 |
예를 들어 사용검사일이 2023년 3월이고 입주일이 2023년 5월인 세대라면, 세대 내 도배 하자(2년)는 2025년 5월까지, 단지 외벽 방수 하자(5년)는 2028년 3월까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세대별 인도일이 다르면 전유부분 만료일도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완전한 보수 완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구 사실이 남아 있어야 이후 분쟁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하자보수 청구 방법과 절차 📌
하자보수는 입주자 개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통해 단지 차원에서 일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 하자 확인과 증거 확보
발생 부위, 크기, 진행 정도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균열은 자를 함께 대고 촬영해 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누수는 발생 시점과 날씨를 함께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기록되도록 촬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 하자 유형과 잔여 기간 확인
해당 하자가 2년·3년·5년·10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기산일을 기준으로 잔여 기간을 계산합니다. 애매한 경우 더 긴 기간의 공사 항목으로도 함께 주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단계 · 서면 청구서 제출
사업주체(시행사) 또는 하자보수 담당 부서에 하자 내용, 위치, 발생일, 요청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접수, 하자관리시스템 등록, 내용증명 발송 등 증빙이 남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세대 호수, 하자 부위, 최초 발견일, 사진 첨부 목록, 회신 요청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전화 민원은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기간 도과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 조치 의무와 미이행 대응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15일은 협의 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입니다.
| 상황 | 대응 방법 |
|---|---|
| 15일 내 회신 없음 | 내용증명으로 재청구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검토 |
| 하자가 아니라고 부인 | 하자심사 신청으로 하자 여부 판정 요청 |
| 보수했으나 재발 | 재발 사실 기록 후 재청구, 담보책임기간 내라면 재차 청구 가능 |
| 사업주체 부도·연락두절 |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 확인 |
사업주체가 파산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기관에 청구해 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이므로, 단지 차원에서 보증서 내용과 예치 현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
사업주체와 하자 여부나 보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국토교통부 소속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고, 전문 위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하자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자심사 · 문제가 된 부위가 법령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판정받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분쟁조정 · 하자 책임 범위나 보수 방법, 비용 부담을 둘러싼 당사자 간 다툼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분쟁재정 · 손해배상 등 금전 다툼까지 포함해 판단을 받는 절차로, 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신청 시에는 하자 사진, 서면 청구 내역, 사업주체의 회신 문서,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간 만료가 가까울수록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입주 후 3년이 지났는데 세대 내 도배 들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도배는 2년 항목이므로 인도일 기준 3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됩니다. 다만 들뜸의 원인이 결로나 누수라면 단열공사(3년) 또는 방수공사(5년) 하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인 규명이 중요합니다.
Q. 중고로 매수한 아파트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담보책임기간은 최초 인도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기간이 남아 있다면 현재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시 잔여 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벽에 금이 갔는데 10년 항목인지 5년 항목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조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이면 내력구조부 하자로 10년, 그에 이르지 않는 콘크리트 균열이면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자로 5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하자심사를 통해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개별 세대가 아니라 단지 전체가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전유부분은 개별 입주자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일 하자가 여러 세대에서 반복된다면 단지 차원의 일괄 청구가 효율적입니다.
마무리 정리 ✅
아파트 하자보수의 핵심은 기간과 기록입니다. 마감 2년, 설비·창호 3년, 방수·철근콘크리트 5년, 내력구조부 10년이라는 기준을 숙지하고,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