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연 600만원, 여기에 IRP를 더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되고 한도 900만원은 똑같아요.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 최소 118만 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단,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이 유지되고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를 토해내요.

💰 900만원 한도, 정확히 어떻게 나뉘나요?
연말정산 시즌마다 “연금저축이랑 IRP 둘 다 넣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두 가지예요. 이 둘을 합쳐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만 놓고 보면 한도가 600만원으로 제한돼요.
즉, 연금저축에 1,0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이죠. 나머지 300만원의 여유 한도는 IRP로만 채울 수 있어요.
계좌별 세액공제 한도 정리
| 구분 | 단독 한도 | 합산 한도 |
|---|---|---|
| 연금저축 | 600만원 | 900만원 |
| IRP | 900만원(단독 가능) |
※ IRP만으로도 9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반대로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최대예요.
📊 내 공제율은 16.5%? 13.2%?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 소득 기준 | 공제율 | 한도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 900만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3.2% | 900만원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하나! 소득이 높아져도 한도 900만원은 줄어들지 않아요. 공제율만 16.5%에서 13.2%로 내려갈 뿐이죠. 예전처럼 고소득자 한도가 깎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참고로 이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된 수치예요. 소득세율 15%에 지방세를 더하면 16.5%, 12%에 더하면 13.2%가 되는 거죠.
🧮 900만원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납입액 × 공제율입니다.
| 납입액 | 16.5% 적용 시 | 13.2% 적용 시 |
|---|---|---|
| 300만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000원 |
| 900만원(최대)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한도를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 소득이 높은 분이라도 118만 8,000원은 돌려받아요. 월급 한 달 치에 가까운 금액이 ’13월의 월급’으로 들어오는 셈이죠.
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실제로 낸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50만원인 분이 900만원을 넣어도 환급은 50만원까지만 됩니다. 소득이 아주 적거나 다른 공제가 많은 분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해보세요.
🔀 연금저축 먼저? IRP 먼저? 납입 순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은 이거예요.
추천 조합: 연금저축 600 + IRP 300
①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원을 채우고
②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식이에요.
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울까요? 두 계좌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 비교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
| 위험자산 투자 | 제한 없음(100%) | 최대 70% (30%는 안전자산 의무) |
| 중도 인출 | 상대적으로 자유 (세금 부담은 있음) |
법정 사유 외 원칙적 불가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합산 기준) |
정리하면 연금저축이 유연성에서 앞서요. 주식형 ETF 비중을 100%까지 가져갈 수 있고, 급할 때 인출도 상대적으로 쉽죠. 그래서 유연한 계좌부터 채우고 나머지를 IRP로 메우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반대로 “나는 어차피 안 뺄 거고, 강제 저축 효과를 원한다” 하시면 IRP에 900만원을 몰아넣어도 세액공제 금액은 똑같습니다.
⚠️ 중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노후에 연금으로 받겠다”는 약속의 대가거든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만 55세 이전에, 또는 연금이 아닌 형태로 꺼내 쓰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16.5% 공제받고 16.5%를 다시 토해내는 구조죠. 소득이 높아 13.2%만 공제받았던 분이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지키는 3가지 조건
- 만 55세 이후에 수령 시작
- 가입 기간 5년 이상 유지
- 10년 이상 나눠서 연금 형태로 수령
이 조건을 지키면 인출할 때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 3.3~5.5%만 내요. 세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죠.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져서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돼요.
그래서 연금계좌는 “당장 쓸 일 없는 여윳돈”으로만 채우는 게 원칙이에요. 무리해서 900만원을 채웠다가 중간에 깨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 연말 전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신용카드 공제처럼 1년 내내 신경 쓸 필요 없이,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똑같이 인정됩니다. 이게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막판 체크 포인트
| 항목 | 확인 내용 |
|---|---|
| 올해 납입액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도달 여부 |
| 납입 마감 | 12월 31일까지 계좌 입금 완료 |
| 결정세액 | 낸 세금보다 환급액이 크면 초과분은 소멸 |
| 계좌 방치 여부 | 입금만 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되진 않았는지 |
마지막 항목, 의외로 놓치는 분이 많아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만 넣고 매수를 안 하면 아주 낮은 이율의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있어요. 세액공제는 받지만 굴러가지 않는 거죠. 입금 후에는 반드시 예금·펀드·ETF 등으로 운용 지시를 해주세요.
또 하나. 여러 금융사에 연금저축·IRP 계좌가 흩어져 있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계좌 현황과 예상 연금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다면 여기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라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 계좌를 개설해서 넣어야 해요.
Q. IRP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가능해요.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IRP는 전체 적립금의 3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는 규제가 있다는 점만 참고하세요.
Q. 한도를 넘겨 낸 돈은 그냥 버려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