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유상거래 세율(1~3%)이 아닌 합산 4.6%가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후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 위험이 생깁니다.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이거나, 2024~2027년 사용승인된 소형 신축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가 4.6%인 이유 💰
오피스텔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 유상거래에 적용되는 1~3%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 건축물 유상취득 세율인 4%가 적용되며, 여기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면 총 4.6%가 됩니다.
| 세목 | 세율 | 비고 |
|---|---|---|
| 취득세 | 4.0% | 일반 건축물 유상취득 |
| 지방교육세 | 0.4% | 부가세목 |
| 농어촌특별세 | 0.2% | 부가세목 |
| 합계 | 4.6% | 주택 수와 무관 |
중요한 점은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4.6%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사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이 붙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 🏦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오피스텔을 살 때는 중과가 없지만,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잡히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업무시설로서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수 포함 판단 흐름
| 재산세 과세 구분 | 주택 수 포함 여부 |
|---|---|
| 주택분 재산세 (주거용) | 포함 |
| 건축물분 재산세 (업무용) | 제외 |
다만 여기에는 시점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 3가지 📝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거래가나 매매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입니다. 소형 저가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상당수가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소형 신축 오피스텔 특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특례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형 신축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요건 | 기준 |
|---|---|
| 사용승인일 | 2024년 ~ 2027년 |
| 전용면적 | 60㎡ 이하 |
| 취득가액(수도권) | 6억원 이하 |
| 취득가액(비수도권) | 3억원 이하 |
이 특례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전용면적이 60㎡를 1㎡라도 초과하거나 취득가액 기준을 넘으면 특례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분양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실제로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과세 구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수별 취득세율 비교표 💡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왜 중요한지는 세율표를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 격차가 매우 큽니다.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오피스텔 취득 | 4.6% 단일 (주택 수 무관) | |
위 세율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가산되므로 실제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아파트 1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3주택자로 분류되어 12%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로 보는 세금 차이 🏦
사례 A — 시가표준액 8,000만원 오피스텔 보유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취득해도 1주택 기준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례 B — 시가표준액 2억원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1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미 2주택 상태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취득 시 3주택자로 12%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C — 2025년 사용승인, 전용 45㎡, 수도권 4억원 오피스텔
사용승인 연도·면적·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소형 신축 특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취득 자체는 4.6%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인의 오피스텔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 구분은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세 예상 세액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아닙니다. 오피스텔 취득 자체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4.6%가 적용됩니다. 중과 문제는 오피스텔 보유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합니다.
Q.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제 사용 형태와 재산세 과세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봅니다.
Q. 시가표준액 1억원 기준은 언제 시점인가요?
오피스텔 취득 당시가 아니라 주택 수 산정일(새 주택 취득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청약에서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세법상 주택 수와 청약 제도상 주택 수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보지만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
오피스텔은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의 세법상 취급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살 때는 업무시설로 보아 4.6%가 적용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면 이후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그리고 2024~2027년 사용승인·전용 60㎡ 이하·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