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2026년 총정리 (전자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주는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에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총비용은 약 4만 3,400원입니다.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보통 2~3주가 걸리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걸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안전해요.
2025년 대법원 판결로 이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관련 이미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 임차권등기명령이 대체 뭔가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며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문제는 여기서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더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뿐 아니라 유지 요건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즉, 짐 빼고 전출신고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에요.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두는 거죠. 이 등기만 마쳐두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등기를 하면 생기는 3가지 효과

  •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배당 순위 보전)
  • 등기부에 공시되어 새로운 세입자·매수인에게 압박 효과
  • 이후 소액임차인이 들어와도 그들의 최우선변제권보다 앞섬

📋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핵심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임대차가 끝났을 것, 그리고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을 것.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종료 사유 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 모두 가능
보증금 범위 전액 미반환은 물론,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 가능
관할 법원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임대인 동의 불필요 (법원 결정으로 단독 진행)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묵시적 갱신 상황이에요.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해야 해요.

💰 신청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총 약 4만 3,400원이 듭니다.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죠?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2,000원 주택 1개 기준
송달료 31,200원 5,200원 × 6회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7,200원 위택스 등에서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등 약 3,000원 등기촉탁 관련
합계 약 43,400원 당사자·주택 수에 따라 증감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주택이 여러 개면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송달 대상이 늘어나면 송달료가, 등기 목적물이 늘어나면 인지대와 등록면허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여기에 별도로 등기부등본 발급비, 주민등록초본 발급비 정도가 소액 추가돼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별도로 붙어 보통 30~50만 원선이 됩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면 위 금액만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 전자소송 신청 방법, 순서대로 알려드려요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돼요.

전자소송 신청 6단계

1단계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2단계 —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선택

3단계 — 사건기본정보 입력(관할법원: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선택)

4단계 — 당사자 정보 입력(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대인) 및 임차보증금·계약기간 등 신청취지 작성

5단계 — 첨부서류 스캔 업로드(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6단계 — 인지대·송달료 전자결제 후 제출 완료

신청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청 이유예요. “언제 계약했고, 언제 종료됐고, 얼마를 못 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적어주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사실도 함께 기재하면 좋습니다.

온라인이 부담스러우시면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 신청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비용은 동일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서류 발급처 / 설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원본 스캔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발급 (최신본)
주민등록초본 정부24,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건축물대장 세움터·정부24 (다가구 등 필요 시)
임대차 종료 증빙 해지 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등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엔 상속관계 서류나 변경된 등기부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럴 땐 미리 법원에 문의하시는 게 빠릅니다.

⏰ 효력은 언제 생기고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청했으니까 이제 이사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이라도 촉탁에 의해 등기가 마쳐진 때 발생해요. 신청서를 낸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단계 소요 기간(대략)
신청서 접수 → 법원 심리 3~7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1주 전후
임대인 송달 + 등기 촉탁 1~2주
신청 → 등기부 기재 완료 통상 2~3주

임대인이 주소지에 없어서 송달이 안 되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다만 2023년 법 개정으로 송달 전이라도 등기가 먼저 이뤄지면 효력이 생기도록 바뀌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확인 전에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하면 그 사이 대항력이 끊겨버릴 수 있습니다.

⚖️ 신청 비용,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엔 실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곧바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 2025년 5월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즉,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면서 신청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거나, 별도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청구 가능 항목 설명
카테고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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