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11월 1~15일 고지서가 발송되어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고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분은 다음 해 2월 초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11월 중 추계신고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한 해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부담을 덜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납부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2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세무서에서 계산한 금액이 고지서로 발송되는 고지 납부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되므로, 최종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만 앞당겨지는 구조입니다.
중간예납 핵심 구조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1/2 = 중간예납 고지세액
→ 11월 고지 · 11월 말 납부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일정 📝
중간예납의 연간 흐름은 매년 거의 동일합니다. 중간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대한 세액을 11월에 고지받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일정 | 내용 |
|---|---|---|
| 중간예납 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 기간 |
| 고지서 발송 | 11월 1일 ~ 11월 15일 |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발급·발송 |
| 추계신고 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 요건 충족 시 실적 기준 신고 가능 |
| 납부기한 | 11월 30일 |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
| 분납분 납부 | 다음 해 2월 초 | 고지세액 1천만 원 초과자에 한함 |
납부기한이 11월 30일이라는 점은 매년 동일하지만, 해당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실제로 2025년의 경우 11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납부기한이 12월 1일(월)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매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분납 기준: 1천만 원 초과 시 💰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부담스러운 규모라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분납 가능 기준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1차분은 11월 30일(납부기한)까지, 분납분은 다음 해 2월 초까지 납부합니다.
분납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나뉩니다. 일반적인 소득세 분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예시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전액 기한 내 납부 |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 금액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3,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
분납 대상자에게는 통상 납부고지서가 2장으로 발급됩니다. 한 장은 11월 말 납부분, 다른 한 장은 다음 해 2월 초 납부분입니다. 별도로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나, 고지서 내용이 단일 금액으로 되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분납분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2월 초 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두 번째 고지서 기한을 반드시 캘린더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고지 제외 대상자 확인 🏦
모든 사업자가 중간예납 고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고지 제외 사유 |
|---|---|
| 소액 기준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 소득 종류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주택임대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 특정 직종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직업운동가 |
| 특수 신분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 휴·폐업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 신규 사업자 | 직전 연도 말 현재 비사업자로서 당해 연도 중 신규 개업한 경우 |
특히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도 직전 연도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추계신고로 세액 줄이는 방법 💡
중간예납세액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영업 환경이 악화된 경우, 고지된 금액이 실제 부담 능력보다 과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마련된 것이 중간예납 추계신고입니다.
추계신고 가능 요건
1월 1일~6월 30일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받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고지서상 금액은 취소되고, 실제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라면 당장의 현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추계신고는 상반기 장부와 증빙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직접 계산해야 하므로, 기장 자료가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후 확정신고 결과와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좋다면, 추계신고보다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편이 행정 부담이 적습니다.
고지세액 조회 및 납부 방법 📝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우편 수령 전에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이용 경로 |
|---|---|
| 홈택스(PC) |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納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 손택스(모바일) | 앱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 은행 방문 |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 납부 |
| 카드 납부 | 홈택스 신용카드 납부(납부대행 수수료 본인 부담) |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율은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무이자 할부 혜택과 수수료를 함께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미납 시 가산세와 주의사항 💰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본 3%가 즉시 붙고, 여기에 미납 기간에 대해 1일당 0.022%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1일당 0.022%는 연 환산 시 약 8%에 해당하는 수준이므로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입니다.
체크포인트
·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분납 대상자는 2월 초 2차 기한도 동일하게 가산세 대상입니다.
· 납부한 금액은 다음 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