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고, 그 금액을 12배 환산한 뒤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연 100만원, 6~10년 연 200만원, 11~20년 연 250만원, 20년 초과분 연 300만원이 누적 적용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올려 계산하므로 하루만 더 근무해도 1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한 해에 몰아서 받는 돈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소득이기 때문에, 근속 기간으로 나누어 세 부담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분연승법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각 단계마다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과세표준은 퇴직급여 총액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 단계 | 계산 내용 |
|---|---|
| 1단계 |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공제 |
| 2단계 | 환산급여 = 1단계 금액 × 12 ÷ 근속연수 |
| 3단계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4단계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5단계 | 최종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이 중에서 근속연수공제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핵심 공제입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가파르게 커지기 때문에, 장기근속자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 구간별 계산 기준 📝
근속연수공제는 근속 기간을 네 개 구간으로 나누어 누적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된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계산식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이 공제액은 202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큰 폭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전에는 5년 이하 구간이 연 30만원, 20년 초과 구간이 연 12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약 32년 만에 공제 금액이 현실화되면서 특히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근속연수별 공제액을 숫자로 비교하면 차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
| 3년 | 300만원 |
| 5년 | 500만원 |
| 10년 | 1,500만원 |
| 15년 | 2,750만원 |
| 20년 | 4,000만원 |
| 25년 | 5,500만원 |
| 30년 | 7,000만원 |
30년 근속자의 경우 퇴직급여에서 7,000만원을 먼저 차감한 뒤 세금 계산이 시작됩니다. 퇴직급여가 1억원이라면 근속연수공제만으로 과세 대상 금액이 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근속연수 산정 기준과 주의사항 🏦
근속연수공제액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근속연수 산정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상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려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11년이 됩니다. 10년 하루를 근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1년으로 인정되어 공제액이 1,50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퇴사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황 | 근속연수 처리 |
|---|---|
| 1년 미만 단수 | 1년으로 절상 |
| 중간정산 이력 있음 | 정산일 다음 날부터 재계산 |
| 무급 휴직 기간 |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 |
| 퇴직금 미지급 기간 | 근속기간에서 제외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그 이후 기간만으로 근속연수를 다시 계산하므로 공제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퇴직정산특례를 신청하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적용법 💡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뒤에는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계산식은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입니다. 근속 기간 전체에 걸친 소득을 1년치로 환산해 누진세율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환산급여가 나오면 여기에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고 퇴직급여가 크지 않은 경우 세금이 거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전체 계산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 퇴직급여 | 1억원 |
| 근속연수공제(20년) | 4,000만원 |
| 차감 후 금액 | 6,000만원 |
| 환산급여 | 6,000만원 × 12 ÷ 20 = 3,6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2,800만원 × 60%) = 2,480만원 |
| 과세표준 | 1,120만원 |
| 최종 산출세액(개략) | 약 112만원 수준 |
퇴직급여 1억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1% 남짓에 불과합니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 시점의 세율표와 근속연수 세부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급여액만 입력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계좌(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이 퇴직소득세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수령 방식 | 세 부담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100% 납부 |
| 연금 수령 1~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
| 연금 수령 11년차 이후 |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
즉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으로 산출된 경우,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35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11년차 이후 수령분은 300만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이체 후 연금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선택입니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