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납부기한 총정리 (10월 25일)

한눈에 보기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9월 30일이며, 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세무서가 보내는 예정고지서(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다만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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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과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삼고, 그 안을 다시 예정기간과 확정기간으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즉 1년에 네 번의 납부 시점이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제1기 예정기간은 1월~3월이고 납부기한은 4월 25일입니다. 즉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구분 대상 기간 신고·납부기한
1기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1기 확정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2기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2기 확정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실제로 2026년 1기 확정신고의 경우 7월 25일이 휴일에 해당해 7월 27일까지로 기한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자 vs 예정고지 대상자 🏦

가장 많은 혼란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나는 신고를 해야 하나, 고지서만 내면 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신고 의무 없음.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1월~6월)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므로, 고지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므로 예정신고 자체가 없고,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매입세액 자료나 세금계산서를 따로 취합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지된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정고지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 💰

예정고지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액 세금을 위해 행정력과 납세협력비용을 들이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그 절반인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납부할 금액이 없으며, 다음 확정신고 때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예정고지세액(50%) 고지 여부
80만원 40만원 고지 제외
100만원 50만원 고지 발송
600만원 300만원 고지 발송

또한 해당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자체가 없으므로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도 없으므로 확정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

예정고지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현재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제 부담보다 많은 세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실적 부진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② 조기환급 사유 발생 — 사업설비 투자, 영세율 매출 등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를 따르지 않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이미 발송된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특히 기계·차량 구입이나 인테리어 등 큰 금액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 환급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확정신고까지 기다리기보다 예정신고를 통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편이 자금 운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납부기한 관련 이미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납부기한

납부 방법과 기한 연장 제도 🏦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손택스(모바일), 은행 창구,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홈택스 납부 메뉴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수단 특징
홈택스 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즉시 처리
신용카드 납부 납부대행 수수료 본인 부담, 분할납부 가능
가상계좌 / 은행 창구 고지서 지참 또는 계좌번호 이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기 확정신고에서는 청년 창업자 등 103만명에게 3개월 납부연장이 직권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해·질병·거래처 부도 등 사유가 있다면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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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 📝

예정고지 대상자가 10월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지연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가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 4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신고 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누락, 현금매출 신고 누락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다음 확정신고를 대비해 3분기 매입·매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개인사업자인데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Q.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미납 처리되나요?

A.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발송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확인 후, 없다면 확정신고 시 납부하면 됩니다.

Q.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확정신고 때 또 내나요?

A. 아닙니다. 예정고지 납부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Q. 7월에 개업했는데 10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규 개업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습니다. 다음 확정신고 때 개업일부터의 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며,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세 부담을 실제 실적에 맞출 수 있습니다. 납부 여력이 부족하다면 기한 연장 신청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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