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2026년 4월 22일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합니다. 이번 상환 대상은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 원)**을 초과한 대출자입니다.
📌 상환액 산정 방식
의무상환액은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득 발생 연도인 2025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통지합니다.
- 대학생 대출: 초과 금액의 20%
- 대학원생 대출: 초과 금액의 25%
-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 (총급여 기준 2,851만 원)
📌 나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 선택하기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알리기 싫다면? ‘미리납부’
근무 중인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 사실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의무상환액 전액을 납부하여 원천공제통지서 발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6월 말까지 100% 일시 납부 또는 50%씩 2회 분할 납부(6월 말, 12월 말).
- 원천공제 차단 조건: 6월 1일까지 전액 납부하거나, 50%를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11월 30일까지 납부 시 회사에 통지되지 않음.
- 주의사항: 반드시 국세청이 통지한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계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매달 나눠서 내는 ‘원천공제’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됩니다. 만약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미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재취업한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도록 통지됩니다.
📌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상환유예’ 신청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을 늦출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예 기간 | 주요 요건 |
| 경제적 사정 곤란 | 2년 |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 |
| 대학(원)생 | 4년 |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2026년부터는 폐업자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편의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실직·퇴직의 경우에도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리납부를 하려는데 가상계좌 입금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가장 흔한 이유는 이용 시간 외 시도입니다. 납부는 평일 09:00~21:00 사이에만 가능하며, 토·일·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고 일부만 입금(과소납)하거나 이미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도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2025년에 소득이 있었는데 통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상환 안 해도 되나요?
2025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의무상환액보다 같거나 크다면 국세청에서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즉, 이미 낼 돈을 미리 다 냈기 때문에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Q3. 상환유예를 받으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실직이나 육아휴직으로 유예를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유예를 받았다면 2028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대학(원)생은 이보다 긴 4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아 203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Q4.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상환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보통 8월)에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8월 말까지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핵심 내용 요약 정리
- 의무상환 통지: 2026년 4월 22일부터 모바일 전자송달 또는 우편 발송.
- 상환 방식 선택: 회사 통지를 원치 않으면 6월 1일까지 미리납부 완료 권장.
- 상환유예: 실직·폐업·재학 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신청.
- 문의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 4번 학자금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