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부부 수급 시 1인당 약 279,760원, 합산 약 559,520원이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며, 정부는 부부감액의 단계적 축소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기준이란 💡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각자가 받을 연금액에서 20%를 깎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할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부 합산 금액에서 20%를 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연금액에서 각각 20%씩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부가 받는 총액은 단독가구 2인분의 80% 수준이 됩니다.
계산 공식
1인당 지급액 = 기준연금액 × 80%
부부 합산액 = (기준연금액 × 80%) × 2명
이 20% 감액은 소득인정액이 낮아 감액 요소가 전혀 없는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부부가 동시에 수급한다는 사실 자체가 감액 사유가 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부부 수급 시 실제 수령액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약 7,19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부부감액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인당 월 수령액 | 가구 합산 월 수령액 |
|---|---|---|
| 단독가구(1인 수급)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 중 1인만 수급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 2인 모두 수급 | 약 279,760원 | 약 559,520원 |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1인당 약 69,940원, 연간으로는 한 사람당 약 83만 원, 부부 합산으로는 연 160만 원 이상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감액되지 않았다면 부부 합산 699,400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수준,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감액 이후 적용되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아직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았거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 본인은 기준연금액 전액인 월 349,7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소득인정액 산정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합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선정 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또한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전환되어 감액이 해제됩니다. 배우자가 뒤늦게 만 65세가 되어 수급을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양쪽 모두 20% 감액이 적용되므로 수령액 변화를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부부가구 기준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고시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 기준연금액 | 월 342,510원 | 월 349,700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2만 원 | 월 116만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배로 설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부부 합산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추가로 30%를 공제하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감액 외 추가 감액 요소 💡
부부감액 20%를 적용한 뒤에도 조건에 따라 추가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감액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감액 유형 | 내용 |
|---|---|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조정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일부 감액 |
감액 순서는 부부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소득을 가진 부부의 경우 두 감액이 중첩되어 실제 수령액이 1인당 20만 원대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부부는 부부감액만 적용되어 1인당 279,76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추진 현황 📝
부부감액 제도는 오랫동안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법률혼 부부만 20% 감액을 받고, 사실혼이나 각자 거주하는 노인은 감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혼 페널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부감액의 단계적 축소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감액률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액률이 축소되면 부부 수급 가구의 월 수령액이 수만 원 단위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부부감액 축소는 기초연금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전제되는 사안으로, 2026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감액률과 시행 시점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급액은 기존 20% 감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도 변경 소식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공지사항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므로, 수급 중이거나 신청 예정이신 경우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부 합산에서 20%를 빼는 건가요?
아닙니다. 각자의 연금액에서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약 279,760원, 부부 합산 약 559,520원이 됩니다.
Q.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감액되나요?
감액되지 않습니다. 본인만 수급하는 동안에는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배우자가 수급을 시작하는 달부터 양쪽 모두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Q. 감액을 피하려고 한 명만 신청하면 더 유리한가요?
불리합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349,700원만 받지만, 두 명이 모두 신청하면 감액 후에도 합산 559,520원을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부부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부부감액 적용 여부는 주소지가 아니라 법률상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2027년에 감액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축소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 감액률과 시행 시기는 법 개정 이후 확정됩니다.
마무리 정리 💰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기준을 정리하면,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자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80%인 약 279,760원, 합산 약 559,52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면 감액이 없으며, 선정 단계의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액이 있더라도 두 사람 모두 신청하는 쪽이 가구 전체 수령액 면에서 유리하므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령액은 온라인 모의계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