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총정리 (단독 247만원)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70%만 반영되며,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등) 공제 후 연 4%로 환산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공제 기준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1월 고시 개정으로 선정기준액이 전년보다 1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선정기준액(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기준연금액(월 최대) 34만 9,70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원 + 추가 30% 공제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재산 소득환산율 연 4% (월할 적용)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의 두 배가 아닌 약 1.6배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순서 📝

소득인정액의 첫 번째 축인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공제를 적용한 뒤 기타소득을 더해 산출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먼저 월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빼줍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임대),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는 단독가구라면, 20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84만원의 70%인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 등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 🏦

두 번째 축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를 적용한 뒤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핵심입니다.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중소도시에 2억원 주택과 금융재산 5,000만원을 보유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반재산 2억원에서 8,500만원을 빼면 1억 1,500만원, 금융재산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빼면 3,000만원입니다. 합계 1억 4,500만원에 연 4%를 적용하면 580만원, 이를 12로 나눈 약 48만 3,000원이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사례에서 소득평가액이 58만 8,000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약 107만 1,000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 이하이므로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관련 이미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복지로 모의계산과 신청 방법 💡

재산 종류와 부채, 고급 자동차·회원권 보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직접 계산보다는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광고

자주 묻는 질문 📌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별도의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한 명만 신청해도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2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 명만 수급하는 경우에는 20%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기준 금액은 언제 바뀌나요?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공제액,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갱신됩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원, 기준연금액이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월급이나 통장 잔액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이하인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되고 재산도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빠지기 때문에, 겉보기 소득이 기준을 넘어 보여도 실제 계산에서는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락을 미리 단정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수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