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에요. 2025년보다 각각 19만원, 30만 4천원 오른 금액이죠.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근로·연금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공제와 환산율(연 4%) 덕분에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 소득인정액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1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조건이 딱 세 가지예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요. 셋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헷갈리는 게 세 번째예요. “나는 월급이 200만원인데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월급 그대로를 보지 않아요. 근로소득은 큰 폭으로 공제해주고, 대신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이 합계가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기초연금 자격 공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이 금액이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 2천원 이하면 대상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일시금만 받고 10년이 지난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선정기준액 247만원,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꽤 많이 올랐어요.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단독 19만원, 부부 30만 4천원이 인상됐죠.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 395만 2천원 | +30만 4천원 |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신청해보실 만해요. 기준이 19만원이나 올랐으니까요. 실제로 탈락 후 재신청해서 통과하는 사례가 매년 상당히 나옵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제 핵심이에요.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임대),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합친 금액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근로소득 공제예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즉 30%는 아예 빼주는 거죠.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도 기본공제(약 118만원 수준) 후 남은 182만원의 70%인 약 127만원만 소득으로 잡혀요. 생각보다 훨씬 낮죠?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토지, 전세금,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공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100% 반영분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달라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는 약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약 8,500만원, 농어촌은 약 7,250만원 수준으로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추가로 빼주고요.
🏠 재산은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이 부분이 최근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이에요. 실제로 대출 없는 13억원짜리 집을 가진 분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세 가지가 겹쳐서예요. 첫째,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둘째,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크게 공제해줘요. 셋째, 남은 금액에 연 4%라는 낮은 환산율만 적용하고 12로 나눕니다.
간단히 계산해볼게요. 대도시에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한 채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 항목 | 금액 |
|---|---|
| 주택 공시가격 | 6억원 |
|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 − 1억 3,500만원 |
| 환산 대상 재산 | 4억 6,500만원 |
| × 4% ÷ 12개월 | 약 155만원 |
월 155만원. 선정기준 247만원보다 낮죠?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집은 비싼데 기초연금은 받는” 구조예요.
반대로 주의할 것도 있어요.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재산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요.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 왜 누구는 0원, 누구는 200만원대인가요?
2026년 8월 발표된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117만명이 소득인정액 0원이었습니다. 소득도, 재산도 사실상 없다는 뜻이죠.
반대편에는 소득인정액이 200만원대인데도 똑같은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현행 기초연금은 ‘하위 70%에 들면 다 같은 금액’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든 240만원이든, 기준선만 넘지 않으면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 분과 그럭저럭 여유 있는 분이 같은 금액을 받는 거죠.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줍줍 문제’까지 겹쳐요. 가장 가난한 어르신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 2026년 기준 개편, 어떻게 되나요?
이 문제 때문에 개편 논의가 활발해요. 2026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는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60%로 축소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핵심은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형편이 더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이 주자는 방향이었죠. 그런데 발표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부처 간 조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개편 논의 주요 방향
· 하위 70% 일괄 기준 →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하후상박)
· 2030년까지 대상 비율 60%로 단계 축소 검토
· 부동산 등 재산 반영 방식(환산율·공제액) 재조정 논의
다만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2026년 현재는 기존 방식대로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만 65세이거나 곧 되시는 분이라면, 기준이 바뀌기 전에 신청해두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해요.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죠. 늦게 신청하면 소급이 안 되니 서두르세요.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필요) |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준비물 | 신분증, 본인 통장, 전월세계약서(해당 시)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나요?
네,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요?
부부 모두 수급자면 각자 금액의 20%가 감액돼요. 그래도 합산하면 단독 수급보다 총액은 많습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재산에 잡히나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가 아니면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요. 다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예금이 5천만원 있으면 탈락인가요?
아니에요.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 후 남은 3,000만원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누면 월 10만원 수준이라 큰 영향이 없어요.
✅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을 다시 정리해볼게요.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 2천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작년보다 기준이 각각 19만원, 30만 4천원 올랐으니 지난해 탈락하셨어도 재도전할 만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 30% 추가 공제,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 후 연 4% 환산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기엔 이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2030년까지 하위 60%로 대상을 줄이는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지금 자격이 되신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1분이면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