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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지원율은 가형(75% 이하) 85%, 나형(120% 이하) 60%, 다형(150% 이하) 30%, 신설 라형(250% 이하) 10~15%입니다.
시간당 돌봄수당은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랐고, 정부지원을 받으면 시간당 최저 1,918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판정은 복지로에서 먼저 받고, 서비스 예약은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진행합니다.

2026년 달라진 핵심 변경사항 💡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 3가지
| 구분 | 변경 내용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200% → 250% 이하로 확대 |
| 지원유형 | 가·나·다형 + 라형 신설(10~15%) |
| 돌봄수당 | 시간당 1만 2,180원 → 1만 2,790원 |
여기에 더해 초등학생 연령대(B형)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최대 10%p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 7세 이상 아동은 지원율이 낮게 적용되어 부담이 컸던 부분이 개선되는 방향입니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소득기준 🏦
정부지원 유형은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유형이 결정되면 이용요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유형 | 소득기준 | 정부지원율 | 본인부담률 |
|---|---|---|---|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85% | 15% |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60% | 40% |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30% | 70% |
| 라형(신설) | 중위소득 250% 이하 | 10~15% | 85~90% |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에서 낮은 쪽 소득의 25%를 차감한 뒤 판정하므로, 실제 급여 합계가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애매한 경우 복지로에서 직접 판정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간당 본인부담금 얼마인가 💰
2026년 시간제 서비스의 시간당 기준 이용요금은 1만 2,79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유형별 정부지원율을 적용한 금액이 실제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 유형 | 시간당 본인부담(A형 기준) | 월 60시간 이용 시 |
|---|---|---|
| 가형 | 약 1,918원 | 약 11만 5,000원 |
| 나형 | 약 5,116원 | 약 30만 7,000원 |
| 다형 | 약 8,953원 | 약 53만 7,000원 |
| 라형 | 약 1만 871~1만 1,511원 | 약 65만~69만 원 |
즉 가형에 해당하는 가구는 시간당 최저 1,918원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형이라도 전액 부담보다는 10~15%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라면 신청 실익이 있습니다.
요금이 달라지는 조건
- 매년 1월 1일 기준 만 7세 이상 아동은 B형으로 지원 내용이 차등 적용됩니다.
- 야간(22시~익일 6시),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긴급돌봄은 시작 4시간 전~2시간 전 신청 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아동이라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이돌봄 누리집의 이용요금 모의계산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정부지원 시간과 우선지원 가구 📝
정부지원은 무제한이 아니라 가구당 연간 지원시간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이후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연간 정부지원 시간 |
|---|---|
| 일반 가구 | 연 960시간 |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 최대 1,080시간으로 확대 |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는 기존 960시간에서 최대 1,080시간까지 확대됐습니다. 양육 부담이 큰 가구에 실질적인 돌봄 시간을 더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비스 유형별 최소 이용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제와 질병감염아동 지원은 2시간, 영아종일제는 3시간이 최소 단위이며,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3단계 💡
아이돌봄서비스는 자격판정과 서비스 예약 창구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혼동해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1. 정부지원 자격판정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가~라형 중 어느 유형인지 판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판정에는 통상 며칠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STEP 2.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결제수단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뒤, 국민행복카드 등 결제수단을 등록합니다.
STEP 3. 서비스 신청 및 돌봄사 연계
정기·단기·긴급돌봄 중 원하는 유형으로 예약하면 지역 아이돌봄센터에서 돌봄사를 연계해 줍니다.
추석 연휴 특별 운영 안내 💰
추석 연휴 기간에는 명절에도 돌봄 공백이 생기는 가정을 위해 4일간 평일 요금으로 특별 운영됩니다. 원래 공휴일에는 할증 요금이 적용되지만, 연휴 특별 운영 기간에는 평일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휴 기간 이용을 원하는 경우 돌봄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부 일정과 신청 기간은 아이돌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득이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시간당 1만 2,790원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됩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부 합산소득에서 낮은 쪽 소득의 25%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단순 합산보다 유리하므로 기준을 살짝 초과하는 것 같아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자격판정 없이 바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서비스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부지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로 자격판정을 먼저 받은 뒤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예약해야 지원 요금이 적용됩니다.
Q. 초등학생 자녀는 요금이 더 비싼가요?
매년 1월 1일 기준 만 7세 이상은 B형으로 분류되어 지원 내용이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에는 초등학생 연령 지원율을 최대 10%p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마무리 정리 💡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고 라형이 신설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시간당 돌봄수당은 1만 2,790원으로 올랐지만, 가형은 시간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