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무단결근 1일이면 그 주 주휴수당은 사라지지만,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아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알바·단기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이 뭔가요?
알바를 하다 보면 “주휴수당 포함이에요”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작 그게 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주휴수당은 쉽게 말해 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주는 제도예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거든요. 그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하루치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사장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조건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되는 거죠.
핵심 한 줄
주휴수당 = 일주일 개근에 대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 지급조건 딱 2가지, 주 15시간 기준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 조건 | 상세 내용 |
|---|---|
| ① 주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14시간 59분이면 미지급 |
| ② 소정근로일 개근 | 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에 전부 출근해야 함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이건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시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사장님 부탁으로 그 주에 18시간 일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이 주 20시간인데 그 주에 사정이 있어 조금 덜 일했다면, 개근 요건만 지켜졌다면 주휴수당은 나와요.
또 하나, 주 15시간 판단은 보통 4주 평균으로 봐요.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알바라면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를 따집니다.
⚠️ 결근·지각·조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 상황 | 주휴수당 | 설명 |
|---|---|---|
| 무단결근 1일 | 미발생 | 그 주 주휴수당은 사라짐 |
| 지각 | 지급 | 결근으로 보지 않음 |
| 조퇴 | 지급 | 출근은 했으므로 개근 인정 |
| 사전 승인 연차·휴가 | 지급 | 출근한 것으로 처리 |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각이나 조퇴는 아무리 여러 번 해도 결근이 아니에요. 30분 늦고 1시간 일찍 갔어도 그날 출근은 한 거니까 개근으로 봅니다. 물론 늦은 시간만큼 임금은 공제될 수 있지만, 주휴수당 자체는 살아 있어요.
반면 무단결근은 딱 하루만 해도 그 주 주휴수당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이 차이가 꽤 크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공식
이제 실제 금액을 계산해볼까요? 공식은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왜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할까요? 법정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즉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자를 기준으로 내 근무시간이 몇 퍼센트인지 비율을 구해서, 그 비율만큼 하루치 임금을 주는 구조죠.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예시 1) 주 40시간 근무자
40 ÷ 40 × 8 × 10,320원 = 82,560원
예시 2) 주 20시간 알바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
예시 3) 주 15시간 알바
15 ÷ 40 × 8 × 10,320원 = 30,960원
참고로 2025년 10월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로 하루치를 산정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기도 했어요.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 2~3일 근무처럼 근무일이 적은 경우라면 사업장 산정 기준을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계산표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로우시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주급(기본+주휴) |
|---|---|---|
| 14시간 | 0원 (조건 미달) | 144,480원 |
| 15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25시간 | 51,600원 | 309,600원 |
| 30시간 | 61,920원 | 371,520원 |
| 35시간 | 72,240원 | 433,440원 |
| 40시간 | 82,560원 | 495,360원 |
표를 보시면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딱 1시간 차이인데 주급이 4만 원 넘게 벌어져요. 그래서 일부 사업장에서 일부러 주 14시간짜리 계약을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약서 쓰실 때 주 근로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 4인 이하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가게는 4명이라 주휴수당 없어”라고 말하는 사장님이 종종 계세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미용실, 동네 식당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 항목 | 5인 미만 사업장 |
|---|---|
| 주휴수당 | 적용 O |
| 최저임금 | 적용 O |
| 연장·야간 가산수당 | 적용 X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X |
🚨 못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주휴수당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먼저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근무 스케줄 캡처 등)을 모아두세요.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응 순서
- 사업주에게 정중히 지급 요청 (문자·카톡으로 기록 남기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이미 그만둔 곳이라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진정을 넣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고, 합산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유효할 수 있어요. 다만 “포함”이라는 말만 하고 실제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법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Q. 주 3일만 일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무일수가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기준이에요. 주 3일 × 5시간 = 15시간이면 조건 충족입니다.
Q. 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