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 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으로, 90일 전체를 정부가 지급하면 최대 660만원, 다태아 120일은 최대 88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를,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만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습니다.
신청 조건은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무엇인가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고, 그중 일정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휴가 자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그 기간의 급여는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나눠서 부담합니다. 어느 구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90일 전체를 고용센터가 지급하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차액만 사업주가 보전합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과 지급액 계산 💰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정부 지급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 구분 | 기간 | 정부 지급 상한액 |
|---|---|---|
| 월 단위 기준 | 30일 | 220만원 |
| 단태아 전체 | 90일 | 660만원 |
| 미숙아 출산 | 100일 | 약 733만원(일할 계산) |
| 다태아 출산 | 120일 | 880만원 |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한액까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초과분은 사업주가 보전해야 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하한액(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하한액 산정 기준도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지급기간 90일·100일·120일 기준 📝
출산전후휴가의 기본 기간은 90일입니다. 다만 출산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납니다.
| 출산 유형 | 총 휴가일수 | 출산 후 확보 기간 |
|---|---|---|
| 단태아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55일 이상 |
| 다태아(쌍둥이 이상) | 120일 | 60일 이상 |
가장 중요한 원칙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해 출산 전 휴가를 많이 소진했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전체 휴가일수가 90일을 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숙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10일이 추가되어 총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정부 지급 범위 🏦
같은 90일 휴가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혼동해 “왜 30일치만 들어왔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정부(고용보험) 지급 기간 | 사업주 부담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90일 전체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중 상한액 초과 차액 |
| 대규모기업 |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전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지며,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등 300인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업 200인 이하, 그 외 업종 100인 이하가 해당합니다. 본인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조건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 3가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부여받아 사용했을 것
-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재직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통산되므로, 현 직장 근속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이직 전 경력을 합쳐 180일을 넘기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제도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 제출 서류 📝
신청은 온라인(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처리 속도와 편의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 2단계 |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서 제출(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
| 3단계 | 통상임금 확인 서류(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첨부 |
| 4단계 |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지급(통상 신청 후 약 2주 내외) |
신청은 30일 단위로 나눠서 하거나 휴가 종료 후 한 번에 일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 제한 사유와 주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지급 제한 대상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휴가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해당 기간 급여 제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반환 및 추가 징수 대상
- 출산전후휴가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서로 다른 제도로, 별개로 신청
특히 혼동이 잦은 부분이 육아휴직 급여와의 관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90일(또는 100일·120일)에 대한 급여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그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때 받는 별도 급여입니다. 두 제도는 순차적으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2026년부터는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이른바 10시 출근제(육아기 근로시간 조정)가 시행되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각종 고용보험 급여의 하한 기준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휴가 복귀 후 근로시간 조정 제도까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90일 전체를 받으면 최대 얼마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으로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받는 경우, 상한액 기준 최대 660만원입니다. 다태아 120일은 최대 880만원입니다.
Q.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를 못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중 퇴사하면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