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최저시급 10,320원 인상분이 하한액에 반영됐습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고,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지급해요.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갈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조건이에요.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얼마인가요?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하루에 얼마 나오는데?”
2026년 기준 금액부터 딱 정리해드릴게요.
| 구분 | 1일 금액 | 30일 환산(약)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 3,000원 |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만 1,440원 |
눈에 띄는 건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난다는 점이에요. 한 달로 쳐도 6만 원 남짓이죠.
왜 이렇게 좁아졌냐면,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기 때문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그 인상분이 하한액에 그대로 반영됐거든요.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고시되다 보니 격차가 계속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급여를 받던 분이든 실제 수령액이 비슷하게 수렴하는 경우가 많아요. 월급 3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실업급여는 결국 200만 원 안팎이라는 얘기죠.
🧮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산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단, 계산 결과가
· 68,100원을 넘으면 → 68,100원으로 지급
· 66,048원보다 적으면 → 66,048원으로 지급
예를 들어볼까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게 ‘1일 평균임금’이에요.
| 1일 평균임금 | 60% 계산값 | 실제 지급액 |
|---|---|---|
| 90,000원 | 54,000원 | 66,048원(하한액 적용) |
| 115,000원 | 69,000원 | 68,100원(상한액 적용) |
| 200,000원 | 120,000원 | 68,100원(상한액 적용) |
보시면 아시겠죠? 평균임금이 아주 낮아도 하한액이 보장되고,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못해요.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확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포함돼요. 다만 실비 성격의 항목(식대 일부, 출장비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에 적힌 평균임금을 꼭 확인해보세요.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금액을 알아도 자격이 안 되면 소용없죠. 기본 요건 4가지를 정리했어요.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재직 6개월’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세는 개념이라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8개월은 일해야 충족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경영상 해고 등이 해당돼요. 단순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일할 의지와 신체적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상태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④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계속 지급돼요. 활동이 없으면 해당 회차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받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그만뒀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인정되는 대표 사유 | 핵심 포인트 |
|---|---|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체불·지연 지급 |
| 과도한 연장근로 | 법정 기준 초과 근로 반복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
| 사업장 이전·통근 곤란 |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
| 질병·가족 간병 | 의사 소견서 + 사업주 확인 |
중요한 건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이직 사유 코드예요. 실제 사정이 어떻든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적어버리면 심사에서 불리해집니다. 퇴사 전에 사유를 정확히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가지로 결정돼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퇴사해도 월 200만 원, 240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한액 68,100원을 240일간 받으면 총 약 1,634만 원이 됩니다. 270일이면 약 1,839만 원이고요.
여기서 팁 하나. 나이 기준은 ‘이직일 기준 만 나이’예요. 만 50세 생일을 앞두고 있다면 퇴사 시점에 따라 최대 30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체크해보세요.
👴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 수급 불가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 가능
65세가 되기 전부터 단절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속 일해온 경우라면, 65세 이후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즉 관건은 ’65세 전에 가입해서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가’예요. 중간에 고용 관계가 끊겼다가 65세 이후 새로 입사했다면 안 됩니다. 본인 이력이 애매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보시는 게 확실해요.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순서만 잘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 단계 | 할 일 |
|---|---|
| 1단계 | 회사가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제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 2단계 | 워크넷 구직 등록 |
| 3단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 4단계 |
카테고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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