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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 국민연금은 9.5%(근로자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 0.9%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4대보험 합계는 급여의 약 9.72% 수준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 급여 300만 원 기준 근로자 공제액은 약 29만 1,520원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정리 💡
2026년부터 4대보험 요율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1.48% 인상되어 7.19%가 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90% 인상되어 0.9448%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단계적 인상이 시작되어 9.5%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건보료의 13.14%) |
0.4724% | 0.472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이상 | 0.9% | 0.9% + 고용안정사업 |
| 산재보험 | 업종별 차등 | 없음 | 전액 부담 |
| 근로자 합계 | – | 약 9.7174% | –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계산법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계산식은 보수월액 × 7.19%이며,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근로자 몫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에 직접 요율을 곱하지 않고,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산식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이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보수월액 300만 원 예시
건강보험료 전체 = 3,000,000 × 7.19% = 215,700원
근로자 부담 = 215,700 ÷ 2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 = 107,850 × 13.14% ≒ 14,170원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외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 부분은 근로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9.5%와 단계적 인상 일정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9.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는 일정입니다.
| 연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2025년 | 9.0% | 4.5% |
| 2026년 | 9.5% | 4.75% |
| 2027년 | 10.0% | 5.0% |
| 2033년 | 13.0% | 6.5%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상한액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급여가 높아도 연금 공제액은 일정 금액에서 멈춥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부담 주체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문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0.25%~0.85% 수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여기에 출퇴근재해 요율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 사업주만 부담하는 항목: 산재보험 전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월급별 근로자 부담액 계산표 💡
2026년 요율을 적용한 월 급여별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입니다. 실제 고지금액은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수십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만 원 | 95,000 | 71,900 | 9,440 | 18,000 | 194,340 |
| 250만 원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242,920 |
| 300만 원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 400만 원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
| 500만 원 | 237,500 | 179,750 | 23,610 | 45,000 | 485,860 |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4대보험 공제액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이 223만 원대가 되는데, 이 구간 역시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2026년 4대보험 인상분은 언제부터 급여에 반영되나요?
A.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 인상 요율은 2026년 1월 보수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 신고 시점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 형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급여에 바로 곱하면 되나요?
A. 급여에 곱해도 근사값은 나오지만, 정확한 계산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산정한 뒤 그 금액의 13.14%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Q. 국민연금이 매년 오르면 부담이 계속 늘어나나요?
A.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인상되는 일정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