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 부과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하루짜리 단기 알바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출퇴근 기록·급여 이체내역이 있으면 체불임금과 주휴수당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초 요약: 지금 해야 할 일 📝
계약서 없이 일했거나 작성만 하고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서는 간단합니다. ① 증거 수집 → ② 사업주에게 교부 요구 → ③ 노동포털 진정 접수 → ④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하루 단위의 초단기 아르바이트,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역시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은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빠르게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의무 기재사항과 처벌 기준표 💡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수 기재사항 |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
| 정규 근로자 위반 시 |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
| 적용 범위 | 5인 미만 사업장, 일용·단기 알바 모두 포함 |
| 교부 의무 | 작성만으로 부족, 근로자에게 사본 교부까지 해야 이행 |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명시해야 하며, 누락 항목 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모아둘 증거 자료 🏦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보다,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주가 “일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비해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증거 3종
- 업무 지시·출근 요청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 출퇴근 기록(근태앱, 포스 로그인 내역, 교통카드 기록)
- 급여 계좌 이체내역 및 입금자명
이 외에도 근무복 착용 사진, 매장 단체 채팅방 참여 기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가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자료는 반드시 퇴사 전에 개인 기기로 백업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동포털 진정 접수 4단계 💰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진정입니다. 방문 없이 접수 가능하며, 처리 상황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노동포털 접속 후 본인인증
민원신청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또는 ‘기타 진정서’를 선택합니다.
2단계. 사업장 정보 입력
상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정확한 상호를 모르면 간판명과 주소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3단계. 진정 내용 작성
입사일, 근무기간, 근무시간, 약정 시급을 적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체불임금이 있다면 금액도 함께 적습니다.
4단계. 증거 첨부 후 제출
캡처 이미지와 이체내역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접수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배정되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 조사 일정을 통보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되며, 절차나 서류가 헷갈릴 때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주휴수당 함께 청구하기 💡
실무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작성 진정과 임금체불 진정을 한 번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시간이 절약되고, 사업주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가산수당 1.5배가 추가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체불로 보며, 미지급액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한도의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하루만 일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단 하루짜리 일용 근로도 대상입니다. 근무 사실을 입증할 문자나 이체내역만 있으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체불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기록과 급여 이체내역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신고하면 사업주가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진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해 기재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사실과 금액만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해야 하는 호의가 아니라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며, 근무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문자·출퇴근 기록·급여 이체내역을 먼저 백업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접수한 뒤 근로감독관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이나 주휴수당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한 건으로 묶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때는 1350 상담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