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는 주택 층수 3개 층 이하·19세대 이하이며 건물 전체가 소유자 1인 명의의 단일 등기라 호실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는 4개 층 이하이고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어 호실마다 따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합계는 둘 다 660㎡ 이하로 같습니다. 전세 계약 시 다가구는 선순위 보증금 총액, 다세대는 해당 호실 등기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비교표 🏦
두 주택의 구분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빌라’로 보여도 법적 분류와 등기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
| 법적 분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 주택 층수 | 3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 바닥면적 합계 | 660㎡ 이하 | 660㎡ 이하 | 660㎡ 초과 |
| 세대 수 | 19세대 이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등기 방식 | 단일 등기(소유자 1인) | 세대별 구분등기 | 세대별 구분등기 |
| 호실별 매매 | 불가 | 가능 | 가능 |
층수를 셀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면 그 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외관상 4층이어도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된 건물이 흔합니다.
건축물대장·등기부로 구분하는 법 📝
현장에서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서류 두 가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 건축물대장
정부24 또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주소를 입력해 발급합니다. ‘주용도’ 칸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적혀 있으면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이면 다세대입니다. 다세대는 호별로 ‘집합건축물대장’이 따로 나옵니다.
2단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했을 때 건물 전체가 한 장에 나오고 소유자가 1인이면 다가구입니다. ‘○○동 ○○○호’로 호실이 특정되어 나오면 구분등기된 다세대입니다.
전세 계약 시 확인 포인트 차이 💰
전세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두 유형의 위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가구주택 —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핵심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이므로 등기부에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저당만 보고 계약하면 사실상 깜깜이 계약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 — 해당 호실 등기부가 핵심
호실별로 등기가 분리되어 있어 그 호실의 근저당과 권리관계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려워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므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수·세금에서 갈리는 지점 💡
소유자 입장에서는 세금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이므로 건물 전체가 1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 호실 수만큼 주택 수가 늘어납니다. 10세대짜리 다세대를 통째로 소유하면 10주택자가 되어 다주택 중과,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은 뒤 옥탑을 늘리거나 층을 더해 주택 층수가 4개 층이 되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 비과세가 깨져 양도세 부담이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빌라라고 하면 다세대인가요?
빌라는 법적 용어가 아닌 통칭입니다. 다가구·다세대·연립 모두 빌라로 불리므로 건축물대장 주용도 칸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외관만으로는 절대 구분되지 않습니다.
Q. 다가구주택 한 호실만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라 매매는 건물 통째로만 이루어집니다. 호실 단위 매매를 원한다면 구분등기가 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Q. 어느 쪽이 전세 위험이 더 큰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다가구는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아 정보 비대칭 위험이 큽니다. 다세대는 권리관계 확인이 쉬운 대신 신축 빌라 시세 부풀리기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3개 층 이하·19세대 이하·단일 등기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4개 층 이하·세대별 구분등기입니다. 바닥면적 660㎡ 이하라는 기준은 동일하며, 660㎡를 넘으면 연립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계약이나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건축물대장 주용도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먼저 확인하고, 다가구라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보증금 총액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한 장을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이 보증금 전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