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1년 이상 근로계약 ②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③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수습 시급은 9,288원, 월급(209시간)은 1,941,192원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인턴·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100%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0초 요약: 90% 감액 3요건 체크리스트 💡
수습기간 급여 감액의 법적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이 조항은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감액은 최초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4개월째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③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닐 것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수습이어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 지급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수습이라 90%”라고 안내하고 계약서에 기재가 없다면 감액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2027년 수습 시급·월급 환산표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인상률 3.7%)입니다. 월급 환산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을 적용합니다. 수습 90%를 적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최저시급(100%) | 10,320원 | 10,700원 |
| 수습 시급(90%) | 9,288원 | 9,630원 |
| 월급(209시간, 100%) | 2,156,880원 | 2,236,300원 |
| 수습 월급(90%) | 1,941,192원 | 2,012,670원 |
| 월 차액 | 215,688원 | 223,630원 |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최저시급 × 0.9 × 209시간이며, 이 금액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감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아래 모의계산 도구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지점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 — 6개월 계약직, 11개월 계약직, 인턴 등은 수습 명목이어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청소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택배원, 배달원, 주유원, 단순 계산원, 주방보조원, 건설 단순종사원, 포장·하역 종사원 등이 포함됩니다.
수습 시작 후 3개월 초과 — 수습을 6개월로 약정했더라도 4개월째부터는 100%가 기준입니다.
즉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사무·기술·서비스 직군에서, 입사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90% 감액이 적법합니다. 1년 미만 계약서에 “수습 3개월, 급여 90%”라고 쓰여 있다면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수습 중 주휴수당·4대보험·연차·퇴직금 🏦
급여가 90%로 줄어든다고 해서 다른 근로조건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모든 법정 수당과 보험이 정상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그대로 발생하며, 209시간 환산 월급에는 이미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도 입사일부터 의무 가입이며, 수습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수습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 퇴직하면 수습 3개월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고, 연차휴가 역시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수습 급여가 평균임금을 직접 낮추는 경우는 드뭅니다.
위반 시 차액 청구와 진정 방법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90%만 지급했거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9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형벌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업주는 미달한 차액 전액을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는 방식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계약직인데 수습 3개월간 90%를 받았습니다. 적법한가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계약서에 수습 감액이 명시돼 있다면 적법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감액은 무효이며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으면 6개월 내내 90%인가요?
아닙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최초 3개월까지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그 이후 감액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Q. 카페 주방보조로 1년 계약을 했는데 수습 90%를 적용받았습니다.
주방보조는 고용노동부 고시상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감액이 금지됩니다.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전액을 받아야 하며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수습기간 급여 90% 적용은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 제외라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질 때만 허용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수습 시급은 9,288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수습 월급은 1,941,192원입니다. 받은 명세서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관한 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차액이 확인되면 노동포털이나 1350을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