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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 연차수당은 전년 지급액의 3/12를 가산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기본 공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지급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실제 일수이며, 1년 미만 잔여기간도 일할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퇴직금 금액의 차이는 대부분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완전 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주의할 점은 분모가 ‘3개월’이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라는 것입니다.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89일이 될 수도, 9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아도 퇴사 시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구분 |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 기본급 | 포함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 |
|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고정수당 | 포함 |
| 정기 상여금 | 연간 총액의 3/12 가산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전년 지급액의 3/12 가산 |
| 경조금·실비변상적 금품 | 제외(임금성 없음) |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여야 하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수당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방법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만 그대로 넣지 않고 연간 금액의 3/12를 산입합니다. 특정 달에 몰려 지급되는 특성 때문에 3개월 구간에 우연히 포함되는지 여부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여금 가산액 =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 3/12
연차수당 가산액 =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수당 × 3/12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기준 임금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두 제도의 산정 기준을 혼동하면 금액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보는 퇴직금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제시된 예제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고 임금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3개월 임금 총액 | 7,080,000원 |
| 상여금 가산액(연간 총액 × 3/12) | 1,000,000원 |
| 연차수당 가산액(전년 지급액 × 3/12) | 75,000원 |
| 합계 | 8,155,000원 |
| 기간 총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88,641원 |
이 경우 재직일수가 1,095일(3년)이라면 퇴직금은 88,641원 × 30일 × (1,095 ÷ 365) = 약 7,977,690원이 됩니다. 재직일수가 3년 6개월이라면 (1,278 ÷ 365)를 적용해 일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퇴직 전 3개월 안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간이 섞여 있으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일정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기간 | 설명 |
|---|---|
| 수습기간 |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 중인 3개월 이내 기간 |
|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
| 출산전후휴가 기간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 산재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
| 육아휴직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
| 쟁의행위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참가 기간 |
육아휴직이나 장기 병가 직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정상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휴직 기간을 그대로 포함해 계산한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다면 재산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적용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최저 보장 장치입니다.
이런 상황은 주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결근, 감봉, 연장근로 급감 등이 있었을 때 발생합니다. 성과급 비중이 큰 직군에서 성과급 지급 시기를 벗어나 퇴직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 — ①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한다 → ②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한다 → ③ 둘 중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회사가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했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한 14일과 미지급 시 대응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
| 미지급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지연이자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
|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 구제 절차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민사소송, 대지급금 신청 |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해 지급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일정액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퇴직 전 3개월 동안 야근을 몰아서 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A.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연장근로수당이 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다만 근무 실적 없이 수당만 부풀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2배 수준으로 급증하려면 비현실적인 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년을 넘긴 이후의 잔여 개월은 일할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Q.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크게 줄어드나요?